직원분이 빙부상으로 휴가를내셨는데ㅡ급
바로 일주일더 휴가 신청하시고..중요한것은 5월말에 퇴사예정입니다. 경리업무를 보고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요.토일 포함해야하나요? 급합니다.도움 좀 두세요.네이버에 검색어를 넣어도 잘 모르겠어요.
1. 어
'18.5.11 12:15 PM (39.119.xxx.21) - 삭제된댓글빙부상 휴가가 며칠인지
토일포함임지즌 회사마다 다른데요.
사규없나요?2. 어
'18.5.11 12:15 PM (39.119.xxx.21) - 삭제된댓글빙부상 휴가가 며칠인지,
공휴일포함여부는 회사마다 다른데요.
사규없나요?3. ...
'18.5.11 12:18 PM (119.71.xxx.61)회사에 사규나 취업규칙이 있을꺼예요 찾아보시고요
없다면 대표님 말씀이 법이죠
여쭤보고 주라는대로 주시고 직원에게 통보하세요
정해진 일수 외에 쉬는 날은 다 휴가처리해야지요4. ㅇㅇ
'18.5.11 12:33 PM (1.232.xxx.25)부친상 휴가와 동일하게 적용해야죠
사규에 부모님상 휴가 날짜가 있을텐데요5. ..
'18.5.11 12:39 PM (223.62.xxx.24) - 삭제된댓글사규대로
없다면 대표맘222
부모상이나 배우자 부모상이나 같은 기준 적용하면 되고요
작은곳은 3일휴가에 공휴일 포함이에요.
금요일 돌아가셨으면 일요일까지 상조휴가이고
월요일 정상 출근이죠.6. ‥
'18.5.11 12:42 PM (119.207.xxx.23)사규는 따로없고요, 토일포함해서 5일 이라생각했는데..직원들은 토일 포함해서 7일이라고 일반적이라 하네요.그리고 바로 일주일 더 휴가쓰고 일주일 일하고 사직한다하니..참..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사장님께서도 황당해 하시는듯
7. 공무원의 경우
'18.5.11 12:48 PM (1.240.xxx.56)주말 포함 7일입니다.
그 이후는 휴가 쓰겠다면 휴가 처리 하시면 되지 않나요?8. ...
'18.5.11 12:56 PM (175.193.xxx.86) - 삭제된댓글작은 회사라서 꼭 공무원의 경우를 적용할 필요는 없을듯요.
대표가 결정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는게 좋겠네요.9. 음
'18.5.11 12:56 PM (175.193.xxx.86) - 삭제된댓글작은 회사라서 꼭 공무원의 경우를 적용할 필요는 없을듯요. 회사마다 다 다르구요.
대표가 결정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는게 좋겠네요.10. 음
'18.5.11 12:59 PM (175.193.xxx.86) - 삭제된댓글작은 회사라서 꼭 공무원의 경우를 적용할 필요는 없을듯요. 회사마다 다 다르구요.
대표가 결정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는게 좋겠어요.
저희남편 보니 아버님상이었는데도 장례식 끝나고 하루 쉬더니 걍 회사 나가던데, 빙부상이면 솔직히 사위가 장례식 끝나고까지 며칠 더 휴가써서 뒷처리 할 일은 없죠. 회사에서 사규로 휴가를 주면 푹 쉬긴 하겠지만.
그 직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퇴사할거니 최대한으로 쉬고싶어 하긴 하겠네요.11. 음
'18.5.11 1:01 PM (175.193.xxx.86)작은 회사라서 꼭 공무원의 경우를 적용할 필요는 없을듯요. 회사마다 다 다르구요.
대표가 결정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는게 좋겠어요.
대기업 저희남편 보니 아버님상이었는데도 장례식 끝나고 하루 쉬더니 걍 회사 나가던데, (회사 사규로는 며칠더 쉴수 있었는데 회사일이 많아서 그냥 나감...) 빙부상이면 솔직히 사위가 장례식 끝나고까지 며칠 더 휴가써서 뒷처리 할 일은 없죠. 회사에서 사규로 휴가를 주면 푹 쉬긴 하겠지만.
그 직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퇴사할거니 최대한으로 쉬고싶어 하긴 하겠네요.12. 근무년수
'18.5.11 1:11 PM (222.106.xxx.19)보통 사규가 따로 없으면 정부규정 따라 하거나 사장 맘이죠.
그 직원의 근무년수가 오래됐으면 원하는대로 해주는 게 좋고 짧으면 사장이 결정하면 되죠.
휴가 기간에 구직활동 하고 마지막 근무 주일엔 엄무인계하려는 것 같은데 사장이 결정하라고 하세요.13. ,,,
'18.5.11 3:31 PM (121.167.xxx.212)대기업 보니까 5일인데 공휴일 불 포함 이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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