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공직선거법 - 허위사실공표죄

ㅇㅇ 조회수 : 716
작성일 : 2018-05-11 09:09:39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9837#AJAX

혜경궁김씨 = 김혜경이 허위사실이라면, 위의 법에 따라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된다.
정말궁금하다. 혜경궁김씨가 누구인지?
IP : 220.74.xxx.2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5.11 9:11 AM (220.74.xxx.21)

    경찰이 이 인물에게 적용한 혐의는 선거법 제250조 2항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이다. 이 죄를 범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후보자 혹은 배우자나 회계책임자 등 특수 관계인이 이 죄목으로 처벌받으면 당선자는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중한 죄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41092.html#csidxcbf0b838cc60845a7c12...

  • 2. ㅇㅇ
    '18.5.11 9:11 AM (220.74.xxx.21)

    혜경궁김씨=김혜경을 밝히는게 중요한 이유
    당선무효

  • 3. 그러니 소취요구와
    '18.5.11 9:17 AM (122.37.xxx.115)

    결과를 안 밝히는거네요. 백프로 사퇴감이니

  • 4. ..
    '18.5.11 9:37 AM (118.223.xxx.105) - 삭제된댓글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우린 모르니까
    읍읍이 니가 밝혀라~!!

  • 5. ...
    '18.5.11 9:43 AM (175.114.xxx.100) - 삭제된댓글

    그렇다면 경기도지사 선출이후에도 혜경궁김씨가 그배우자임이 밝혀지고
    경기도지사후보경선에서 전해철후보를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된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사퇴해야되니 밝히지 못하고 있는거군요.

    그렇다면 끝까지 혜경궁김씨...정의를 위하여@08_ _hkk을 밝혀야겠군요.

  • 6. ...
    '18.5.11 9:45 AM (175.114.xxx.100)

    그렇다면 경기도지사 선출이후에도 혜경궁김씨가 그배우자임이 밝혀지고 
    경기도지사후보경선에서 전해철후보를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된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사퇴해야되니 밝히지 못하고 있는거군요.

    그렇다면 끝까지 혜경궁김씨...정의를 위하여@08_ _hkkim을 밝혀야겠군요.

  • 7.
    '18.5.11 11:32 AM (117.123.xxx.188)

    꼭 밝혀져야 하는 이유가 이거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9016 결혼을 앞두고 수입이 적어서 신랑보기 창피하네요 21 Popo 2018/05/11 7,807
809015 북미회담 일부러 문통이 지선전날 잡았대요 ㅍㅎㅎ 13 헐. . 2018/05/11 4,138
809014 해외로 여름휴가 갈때 안더운 곳 중 가장 가까운데가 어딜까요? .. 8 더우니 2018/05/11 2,131
809013 바로 치료 안하면 3 교통사고 나.. 2018/05/11 871
809012 중앙유럽 표준시(CET) 계산 방법 부탁드려요 12 정말 감사 2018/05/11 1,722
809011 김성태 '오후에 협상하자', 홍영표 '상황 파악후 나중에' 12 잘한다! 2018/05/11 2,789
809010 급 해외에서 카드여권 소매치기 당했으면 어떻게해야되나요? 3 분실 2018/05/11 1,155
809009 실버타운 분양받아 들어가면 한달생활비 얼마정도 드나요? 3 ㅡㅡ 2018/05/11 2,375
809008 6개월 고민하다 질렀습니다~ 5 결국 2018/05/11 2,611
809007 김세아 이혼했나요? 12 .. 2018/05/11 34,423
809006 자녀 혼사시키기위해 좋은집으로 이사... 18 ... 2018/05/11 6,739
809005 목이 쏴~~하지 않으신가요? 4 요즘 2018/05/11 2,160
809004 기레기와 소통하지마셈 방금 스브스 뉴스브리핑 1 ........ 2018/05/11 969
809003 메이크업할 때 쿠션 후 마무리로 파우더도 하시나요? 9 메이크업 2018/05/11 6,017
809002 장제원 ˝부모님이 위중한 상황이라도 이럴 겁니까?˝ 22 세우실 2018/05/11 4,255
809001 두피간지러움에 구연산 좋네요 6 go 2018/05/11 3,424
809000 안경알 맞추려고 하는데.. 3 ㅇㅇㅁ 2018/05/11 1,022
808999 부산아파트 화재참사, 생존 배우자의 "친정에 갔었다&q.. 9 /// 2018/05/11 3,115
808998 화나고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넘어서나요?? 5 3333 2018/05/11 1,467
808997 이아현이 선전하는 화장품은 매일 나오는듯 2 SS 2018/05/11 2,172
808996 단톡에서 이런 사람있어요 3 2018/05/11 1,854
808995 급질)아침부터 두 다리의 피부감촉이 달라요.. 7 걱정돼요ㅠ 2018/05/11 1,423
808994 엘스 전세 30평대 특올수리 7억이네요.. 14 전세 2018/05/11 5,858
808993 요즘 중고생들 소풍 어디로 가던가요. 6 .. 2018/05/11 947
808992 수두가 유행인가요? .. 2018/05/11 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