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직선거법 - 허위사실공표죄

ㅇㅇ 조회수 : 613
작성일 : 2018-05-11 09:09:39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9837#AJAX

혜경궁김씨 = 김혜경이 허위사실이라면, 위의 법에 따라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된다.
정말궁금하다. 혜경궁김씨가 누구인지?
IP : 220.74.xxx.2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5.11 9:11 AM (220.74.xxx.21)

    경찰이 이 인물에게 적용한 혐의는 선거법 제250조 2항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이다. 이 죄를 범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후보자 혹은 배우자나 회계책임자 등 특수 관계인이 이 죄목으로 처벌받으면 당선자는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중한 죄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41092.html#csidxcbf0b838cc60845a7c12...

  • 2. ㅇㅇ
    '18.5.11 9:11 AM (220.74.xxx.21)

    혜경궁김씨=김혜경을 밝히는게 중요한 이유
    당선무효

  • 3. 그러니 소취요구와
    '18.5.11 9:17 AM (122.37.xxx.115)

    결과를 안 밝히는거네요. 백프로 사퇴감이니

  • 4. ..
    '18.5.11 9:37 AM (118.223.xxx.105) - 삭제된댓글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우린 모르니까
    읍읍이 니가 밝혀라~!!

  • 5. ...
    '18.5.11 9:43 AM (175.114.xxx.100) - 삭제된댓글

    그렇다면 경기도지사 선출이후에도 혜경궁김씨가 그배우자임이 밝혀지고
    경기도지사후보경선에서 전해철후보를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된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사퇴해야되니 밝히지 못하고 있는거군요.

    그렇다면 끝까지 혜경궁김씨...정의를 위하여@08_ _hkk을 밝혀야겠군요.

  • 6. ...
    '18.5.11 9:45 AM (175.114.xxx.100)

    그렇다면 경기도지사 선출이후에도 혜경궁김씨가 그배우자임이 밝혀지고 
    경기도지사후보경선에서 전해철후보를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된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사퇴해야되니 밝히지 못하고 있는거군요.

    그렇다면 끝까지 혜경궁김씨...정의를 위하여@08_ _hkkim을 밝혀야겠군요.

  • 7.
    '18.5.11 11:32 AM (117.123.xxx.188)

    꼭 밝혀져야 하는 이유가 이거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10023 휴 제 몸 정말 뭐가 문제일까요? 72 ㅠㅠ 2018/05/11 22,651
810022 아파트 구입해도 될까요.. 생애최초 12 아파트 2018/05/11 4,055
810021 갈비찜용 사서 구워 먹어도 되나요? 2 haha 2018/05/11 1,175
810020 46~51세에 행복한사람은 행복하겠죠 10 000 2018/05/11 6,438
810019 홍대 누드 모델 몰카 이유 52 노매너 2018/05/11 29,085
810018 남편이 성매매했으면 관계 안가지나요? 8 00 2018/05/11 5,886
810017 층간소음 알면서도 발뺌 하는경우 있나요? 5 ㅇㅇ 2018/05/11 1,270
810016 백반토론 너무 웃겨요. 이거 들어보세요 6 .. 2018/05/11 2,063
810015 안철수 논문 표절 보도 MBC 기자 해고 12 .. 2018/05/11 2,888
810014 민주당은 왜 전과자를 공천한건지나 밝히시죠 14 .... 2018/05/11 1,168
810013 초6남아 테니스선수하기엔 늦었지요? 5 ... 2018/05/11 1,658
810012 거실 바닥은 뭐가 나을까요~ 22 ... 2018/05/11 3,354
810011 사람은 정말 자기자신을 모르는거같아요 5 ㄴㄴ 2018/05/11 2,993
810010 소불고기 쟤지 않고 맛있게 먹을방법 있나요? 13 소고기 2018/05/11 2,205
810009 이자 계산 부탁드립니다. 26 .... 2018/05/11 1,974
810008 그림으로 한번에 알 수 있는 대통령의 차이.jpg 1 국뽕 2018/05/11 1,658
810007 강아지가 식탁위에있는 아몬드를 꿀꺽했어요 6 ㅇㅇ 2018/05/11 1,494
810006 참외..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31 갈증해소 2018/05/11 5,391
810005 이선균 어제부른 노래 무한반복중이예요 6 아흑 2018/05/11 2,463
810004 나의아저씨를 본 40대 초반 노총각 상사의 프로필 메세지 7 ... 2018/05/11 6,642
810003 인도 교과서에 '촛불혁명' 수록.."한국 민주주의 성숙.. 14 .. 2018/05/11 2,095
810002 큰 일을 앞두고 썩은 음식을 먹을 뻔하고 농락당하는 꿈을 꾸었.. 큰일을 앞두.. 2018/05/11 785
810001 이재명 관련/ 페이스북 3 전해철의원 2018/05/11 1,298
810000 성남 시의원 조목조목 따지는데 하나도 틀린말이 없네요. 5 맞는말 대잔.. 2018/05/11 1,219
809999 가죽가방 - 질 좋고 가성비 좋은 거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9 가방 2018/05/11 4,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