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유언장 작성하고 공증받고. 해도
사후에 자식들이 태클걸면 무효인가요?
법적으로야 톡같이 분배하야되지만
조금 더 이쁜짓한 자식한테 조금 더 주고싶어서
유언장 작성했을 경우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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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언장
궁금 조회수 : 1,941
작성일 : 2018-05-09 17:18:23
IP : 175.211.xxx.1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18.5.9 5:26 PM (182.221.xxx.55)우리나라는 법이 우선이더라구요. 심지어 증여 미리해도 10년안에 돌아가시면 소송가능해요. 좀 이상한 법인듯..
2. 나눠준 금액이
'18.5.9 5:27 PM (110.9.xxx.89)유류분보다 크면 상관 없어요.
3. 소송해도
'18.5.9 5:47 P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쪼끔 받으니까 유언장 작성하세요.
가족공동체 엄청 따지는 코리아라서 내 재산 내맘대로 한다그래도 자식들이 소송걸면 쫌 가지라고 해요.
기부를 하든 자식 중 하나한테 몰빵해도 못받은 나머지 자식 불쌍하고 돈 좀 줘야 가족애가 유지된다는 드러운 법이죠. 유류분소송 하면 주긴줘야해요. 하지만 유언장이 있기에 상속분은 차이 납니다4. ..
'18.5.9 5:48 PM (211.213.xxx.132) - 삭제된댓글관점 따라 틀리죠.
형제 많은 집에서 40%를 장남이 받았는데요.
나머지도 장남이 날름날름..
다른 형제들은 행여 증여할까 걱정..
부모가 한 자식에 몰빵상속하거나 양도하는 것도 문제 있어요.5. 깜박이
'18.5.9 5:54 PM (114.206.xxx.112)아들 딸이 아닌 손주, 며느리, 사위에게 증여하고 5년이
지나면 사후에 유류분 청구가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들,딸에게 증여한 경우는 상속분 불공평을
인지한 때부터 10년 이내 소송이 가능해서
사후 10년까지 소송가능한 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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