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자전거 사고가 났습니다 조언 구해요

자전거 조회수 : 3,710
작성일 : 2018-05-09 10:19:20

초등6학년 조카가 인도에서 자전거 타고가다가 할머니랑 함께 있던   갑자기 뛰쳐나온 6세 아이를 미쳐 못보고 부딪혔어요

아이는 머리 부딪히고 타박상 좀 입어서 병원가서 씨티찍고 검사했는데 어제 검사상으론 큰이상은 없어보이지만

밤에 혹시 토하는지 보라고 하고 검사만하고 집으로 돌려보냈구요

제 조카는 다리 아프고 붓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가슴쪽이 좀 아프다는걸 그다지 심하지않아보여 일단 학교는 간 상태입니다.

두 아이모두 큰 이상은 없기를 바랄 뿐이구요. 아파트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라 알고보니 같은 아파트주민이라네요

제 동생은 어제 그 아이 병원에 갔었고 죄송하다 하고 자주 아이엄마께 전화하며 상황을 보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치료비 전액 제 동생이 부담해야하는거죠? 이런 일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치료비 외에 뭘 더 해줘야 하는지도 조언드립니다.

근무중 작성하는거라 길게 못적네요

IP : 221.164.xxx.123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하죠
    '18.5.9 10:22 AM (58.120.xxx.80)

    자전거 인도주행은 불법입니다.
    치료비 전액다 부담해야하는걸 묻다니 정말..

  • 2. ...
    '18.5.9 10:24 AM (125.186.xxx.152)

    일단 치료비는 다 부담하시고요...
    그 쪽에서 뭐 더 해달라는 말 나오지 않게
    마음 상하지않게 하는게 최선.

  • 3. 늑대와치타
    '18.5.9 10:24 AM (42.82.xxx.216)

    치료비는 전액 자전거타는 사람이 내는 걸로 압니다...
    큰 사고 아니길 바래요..

  • 4. ..
    '18.5.9 10:24 AM (39.7.xxx.138)

    근데 자전거전용도로는 인도에 있지 않나요? 자전거 인도주행이 불법이라는건 처음 알았네요. 아 저는 자전거 없습니다.

  • 5. 그냥
    '18.5.9 10:25 AM (117.111.xxx.245) - 삭제된댓글

    입장을 바꿔보세요 답 나와요

  • 6. 자전거사고는
    '18.5.9 10:25 A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차량사고와 같습니다.
    더구나 인도에서 탄 것은 차량이 인도로 다닌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게 아니라
    그냥 그것과 같이 처리됩니다.

    치료비 전액부담은 물론이고 위로금까지 줘야합니다.
    자동차 사고도 아무 문제,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도
    탑승자에게 150만원정도 합의금을 줍니다.

    저는 이경우에도 치료비 플러스 50만원정도는 더 줘야 하는거 같네요.
    참고로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온것은 전혀 문제될 일이 아닙니다.

  • 7. ..님
    '18.5.9 10:26 A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인도에 자전거전용도로로 가고 있었다면 물론 얘기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모든인도에 자전거도로가 있는건 아니니까요

  • 8.
    '18.5.9 10:26 AM (125.190.xxx.161) - 삭제된댓글

    자전거전용도로가 어디 인도에 있나요 차도에 있지

  • 9. 늑대와치타
    '18.5.9 10:27 AM (42.82.xxx.216)

    바퀴달린게 인도로 달릴 수는 없죠.
    원래대로면 일반도로에서 달려야하는데 자동차랑 같이 가기엔 워낙 위험하니 사람들이 인도로 마니 올라와서 타죠..
    그나마 미안해하고 알아서 사람들 피해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오히려 속도내면서 경적울리는 인간들 보면 신고하고픈 마음이..

  • 10. 헐님
    '18.5.9 10:28 A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인도에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도 있습니다.

  • 11. ..
    '18.5.9 10:28 AM (175.223.xxx.216)

    저희 집근처는 인도에 있어요. 그 자주색으로 처리된거요. 그래서 여쭤본겁니다. 그 위로 자전거 타는 중고생을 봐서요.

  • 12. 이건
    '18.5.9 10:30 AM (124.53.xxx.190)

    일배책으로 안 되나요?
    우리 애도 몇년 전에 단지 안에서
    자전거 사고를 냈는데 저는 그 때 일배책으로 해결했거든요?

  • 13. ...
    '18.5.9 10:31 AM (14.32.xxx.70)

    실비 보험, 또는 부모님 운전자 보험에 일상생활배상보험있어요 치료비 청구하면 다 나와요..

  • 14. ㅇㅎㅎ
    '18.5.9 10:41 AM (211.45.xxx.70) - 삭제된댓글

    어린이와 노약자는 인도로 자전거 통행이 불법은 아닙니다. 인도 위에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보행자 우선 도로이구요.

  • 15. ㅇㅎㅎ
    '18.5.9 10:41 AM (211.45.xxx.70)

    어린이와 노약자는 인도로 자전거 통행이 불법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치료비는 부담해야 할것 같습니다. 참고로, 인도 위에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보행자 우선 도로이구요.

  • 16. 이건
    '18.5.9 10:45 AM (223.38.xxx.207)

    입장을 바꿔보세요 답 나와요22222222222222

  • 17. ...
    '18.5.9 10:51 AM (14.1.xxx.68)

    할머님은 안 다치셨는지 걱정이 되네요. 집에 어르신이 계시니 이런 사고보면 남일같지 않아요.
    입장을 바꿔보세여 답 나와요 333

  • 18. 안전교육
    '18.5.9 11:20 AM (119.69.xxx.28)

    자전거 탈때 교통안전교육이 시급합니다. 학교에서 자주 주기적으로 해야합니다.

    아이에게 1미터 안쪽으로 사람이 걸어가면 페달에서 발 내리거나 아주 느리게 서행하라고 알려주시고..

    횡단보도 건널때도 우측에 치우쳐서 건너라고 알려주세요.

    물어주기는 해야하고요

  • 19. ..
    '18.5.9 12:50 PM (175.223.xxx.115) - 삭제된댓글

    실비보험에 일상생활배상이라는것이있어요
    그게있다면
    보험사에 문의하시고요

  • 20. 자전거 타는 사람입니다.
    '18.5.9 1:00 PM (112.187.xxx.75)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도 천천히 달렸으면
    병원가서 시티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충돌은 안생깁니다.
    요즘은 다들 기어 있는 자전거고 대부분 1~2단 해 놓고 달리던데..
    인도에서는 그리 타면 안되죠.(원글님 조카분은 몇 단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도는 보행자 우선이기 때문에 기어는 제일 느린 걸로.

    그리고 자전거 전용이니까 보행자가 들어오면 안된다는 개념은 아니됩니다.
    자전거든 자동차든 바퀴 달린 기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항상 보행자를 먼저 배려해야 해요.
    쇠랑 부딪히면 맨 몸이 더 다칠까요?
    쇠로 무장한 사람이 더 다칠까요?
    뭐든 법을 떠나서 역지사지 하면 어떻게 자전거를 타야하는지 답은 나옵나다.

    가끔 인도에 그어져 있는 자전거도로에 감히 사람이?
    이런 마인드로 뚱상을 하고서는 바싹 붙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런 걸 꼭 알려줘야지만 아는 건지...

  • 21. 교육 좀
    '18.5.9 1:20 PM (121.137.xxx.231)

    잘 시켰으면 좋겠어요.
    인도에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는 거 안돼지요.
    저도 저번에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는데
    다른쪽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쌩~하니 오더니
    저를 친 중고딩 정도의 아이가 있었어요.
    저는 부딪혀서 바닥으로 엉덩방아 찧었는데
    아이도 당황했는지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신없어서 조심하라고. 만 하고 보냈는데
    나중에 후회했어요.

  • 22.
    '18.5.9 8:27 PM (14.36.xxx.12)

    자전거 인도로 다니는거 불법맞아요
    13세미만이랑 65세이상 아니면 다~~불법이에요

  • 23. 자전거 사고
    '18.5.9 8:31 PM (210.100.xxx.81)

    자전거가 인도로 올라가서 사고가 나면
    자동차가 인도로 침범해 사람을 친 거랑 똑같이 처리됩니다.
    중과실이에요.
    인도에서 아이가 튀어나오든 뛰든 상관없어요.
    인도로 올라간 자전거가 잘못이지요.
    천천히 부딪혀도 쇠랑 얼굴이랑 닿으면 피부가 찢어지기도 하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8868 리코타치즈 만들어보신분 7 궁금 2018/05/11 1,356
808867 중3 국어 인강 추천해주세요 1 ... 2018/05/11 1,137
808866 초1 여자 아이들 단짝있으면 제딸이 소외될까요? 8 ㅇㅇ 2018/05/11 2,333
808865 공직선거법 - 허위사실공표죄 5 ㅇㅇ 2018/05/11 716
808864 오취리 별루네요 26 .. 2018/05/11 17,992
808863 맥심코리아가 무슨 회사에요? 1 ??? 2018/05/11 1,656
808862 조현민이 스토킹 했다는 가수는 누구인거에요? 41 ..... 2018/05/11 39,013
808861 바디로션 얼굴에 발라도 될까요? 7 주름 2018/05/11 13,369
808860 취임1주년 미주 한국일보 전면광고 ^^ 14 문파 2018/05/11 2,131
808859 양양 낙산사 16 .. 2018/05/11 3,721
808858 정희와 겸덕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짜증나지 않나요? 7 나의 아저씨.. 2018/05/11 2,293
808857 성경 같은 책 추천해주세요 7 2018/05/11 790
808856 발 사이즈가 215 예요 ㅠㅠ 8 참나 2018/05/11 2,463
808855 가정용 혈당체크기 추천 부탁드려요 4 sss 2018/05/11 1,822
808854 與 의원들 “드루킹 특검 반대” 문자 폭탄에 골머리 10 세우실 2018/05/11 2,785
808853 장례 부조금 좀 봐주세요~ 3 이프로부족해.. 2018/05/11 2,988
808852 쿠첸 밥솥 터치요 ㅗㅓㅏㅇ 2018/05/11 1,706
808851 스텐냄비를 철수세미로 박박 닦으면 안된다는 댓글요ᆢ 22 2018/05/11 25,589
808850 통일의 사전작업으로 남과 북의 신경과 혈관(핏줄)을 연결합시다... 꺾은붓 2018/05/11 778
808849 '지혜'는 어디서 배우는 건가요? 12 지혜 2018/05/11 2,702
808848 내돈주고 배우러다니는데 인간관계까지 2 .. 2018/05/11 2,658
808847 급질문입니다 베이라고 아시는 분들께 여쭤봅니다! 2 물따라 2018/05/11 717
808846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나보네요 8 ㅈㄴ 2018/05/11 1,000
808845 “다 똑같은 가족…당당히 삽시다” 첫 ‘한부모가족의 날’ 행사 .. oo 2018/05/11 800
808844 자한당세작 아니라고 문자보내야겠네요 20 뉴스공장에 2018/05/11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