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돌산에 분양중인 호텔 8평에 2억3천대에요. 안면있는 공인중개사겸 분양대행사추천으로 치평개발 직원통해 일단
가계약으로 계약금입금후 취소시 환불해주기로 함. 수익보장불안과 바가지가격 등등 이유로 이틀후 취소요청하니 2주 경과된다함.
2주후미입금이라 대한토지신탁에문의하니 신청시 익일에 주는데 접수조차안됨,사기에요
미고지서류 제출시 5.4 돈받기로 하고 제출하였으나 기만함. 분양대행사측이 수수료관련 가라로 보유하려함.
5.8 오늘오후 준다는데 억울하고 속상하네요.
행정법적인 불이익 받게하려면 어찌해야하나요?
신문고,시청에민원 넣었어요.
분양대행사 관련 관리기관 어디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