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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할때..혹시 동사무소 근무하시는분 계실까요?

... 조회수 : 1,947
작성일 : 2018-05-04 19:42:02
혹시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분 계실까요..
주소를 옮기는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정이 있어....(이혼관련..별거3년차) 아동까지 같이 옮기려면 전세대주의 동의를 얻어야하는데
세대주(전남편)가 동의를 안해주겠다고 하는경우..
그냥 제가 전입신고서에 싸인해서(동사무소 직원분은 본인이 싸인해야한단고 말은 하시는데 눈짓으로 아무 싸인하면 된다고 눈치를 주셨는데..아마 정상적인 가정인줄 아셨겠죠) 한다면
나중에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문서위조?같은거에 걸리나요?
IP : 223.39.xxx.24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n
    '18.5.4 8:04 PM (39.7.xxx.147) - 삭제된댓글

    전세대주 서명이 아니라 도장을 신고서에 찍어와야될거예요
    나중에 문제가되면 부정신고로 고발 되겠죠

  • 2. 신고하시면
    '18.5.4 9:23 PM (211.252.xxx.87)

    원글대로 신고서 쓰시면 전입담당자는 신고서대로 일단 다 받아줍니다.
    바로 등본도 뗄 수 있구요.
    단,
    신고에 대한 책임은 신고자가 지셔야 해요.

  • 3. ...
    '18.5.4 9:51 PM (123.111.xxx.175)

    전입담당자로 1년정도 근무했는데.. 가끔 이런사례로 공문 날라오곤 합니다..
    일단 문서만 완벽하면 공무원은 받아서 처리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신고주의이기 때문에요.

    다만 전세대주인 남편이 반발해서 문제삼을경우 경찰에서 조사하구요.
    처벌정도까지는 몰겠으나... 모든 책임은 신고자가 책임져야하고.. 가끔 자필사과같은것(경찰서에서 작성)과 함께 이러한 사안이 있었다고 공문날라오거든요.

    왠만하면 남편분의 동의를 받으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 4. 감사합니다.
    '18.5.4 11:39 PM (14.45.xxx.38) - 삭제된댓글

    네 답변 모두 감사드려요..
    제가 인터넷 샅샅이 뒤져본 결과, 제가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사실조사(미성년자의 객관적 거주사실)를 한후 읍면동장이 신고를 수리할수 있다고 하고, 실제로 저와 비슷한 사례인데 그렇게 사실조사 받고 전입신고 하신분도 계시다고 하네요(저도 가능하면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윗님, 답변 감사해요, 근데 그인간하구 지금 막장 진흙탕싸움이라 동의를 못받아요
    제가 이거 하나 해달랬더니 껀수하나 잡았다고 아주 신나서, 이걸로..겨우 이깐걸로 자기가 동의해주겠으니 양육비 안주는 걸 합의하려고 얼척없는 거래를 하려고 하는 인간이에요..미친놈이에요..절대 안해주겠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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