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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가 잔금일에 근저당권 해지를 못했데요

부동산 조회수 : 2,424
작성일 : 2018-05-03 14:37:19
말그대로 근저당권 해지를 못해서

잔금 날짜를 연기해달래서 남편이 일단 알았다고는 했어요

아마 그집 아들이 집담보로 돈을 빌려쓴거같아요

아들이랑 의견 조율이 안되는거 같아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그집에 마음이 떠나서

아예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요


잔금일까지 근저당권을 해지한다는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은건데

저희가 매수 취소의사를 전하고 계약금 돌려달라고 해도 될까요?

IP : 1.224.xxx.8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희가
    '18.5.3 2:40 PM (1.227.xxx.5)

    이것때문에 조금 알아봤는데요. 저희는 근저당권 문제는 아니고, 저희 집 매수자가 자금 사정이 너무 빠듯해 보여서 잔금일을 못맞출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요. ㅠ.ㅠ
    일단 계약금만 들어간 경우에는 일방의 의사에 의한 해지가 가능해요. 매도자든 매수자든. 매도자는 계약금 포함 2배 배상, 매수자는 계약금 포기.
    그런데 중도금이 들어가면(그래서 매매에는 중도금을 넣는대요) 일방의 의사에 의한 계약해지는 힘들어요.
    법적 분쟁 들어갑니다. ㅠ.ㅠ 원글님이 매수 취소 의사 전달했다가는 덤탱이 쓸 수도 있어요.

    심지어 잔금이행날자 어긴 것도, 매도자가 계약 해지를 못하구요.
    원글님 잘 알아보고 부동산하고도 상의해 보시구요.

  • 2. ///
    '18.5.3 2:48 PM (1.224.xxx.86) - 삭제된댓글

    저희는 그렇게 고액의 주택이 아니라 중도금은 없었어요
    어디에서 보니까 계약금 배상을 받을수도 있다는데...이게 계약금 2
    저는 계약금 배상까지는 요구하고 싶지 않고
    그냥 계약금 돌려받고 해지만 하고 싶어요

  • 3. 원글
    '18.5.3 2:49 PM (1.224.xxx.86)

    저희는 그렇게 고액의 주택이 아니라 중도금은 없었어요
    어디에서 보니까 계약금 배상을 받을수도 있다는데...이게 계약금 2배 배상을 말하는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희가 낸 계약금 돌려받고 해지만 하고 싶어요

  • 4. gg
    '18.5.3 2:55 PM (66.27.xxx.3)

    당연히 해지하실 수 있구요
    만일 2배 받을 생각 없다하면 저쪽도 고마워 할 듯요
    그것 때문에 저쪽도 파기도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지도 모르죠
    경험상 집사는 것은 조금이라도 찝찝하면 안돼요
    집은 신성한 것이라고 믿고 살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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