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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비용 7억을 다른 용도로 꿀꺽하신 은해사 주지 돈관스님

검찰개혁 조회수 : 2,731
작성일 : 2018-05-03 02:49:32
은해사라고 매우 큰 절이 있습니다.
여기 주지가 돈관이에요. 

은해사에 딸린 작은 절인 인각사는 삼국유사의 산실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절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 앞으로 고속도로가 들어서게 되는데, 은해사는 이에 대해 국가와 시공사 포스코 건설에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은해사의 말사인 인각사가 문화재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고, 문화재는 국가의 재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해사 주지는 손해배상조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선화여고로 7억을 받기로 포스코와 협의를 합니다.
즉 7억을 받아 문화재 수리나 보상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은해사 주지가 개인적으로 7억을 유용할 가능성이 농후해진 것입니다.

저 역시 불교신자지만, 불교계의 적폐청산 하루 빨리 기원합니다.

은해사 주지와 그 가족의 범행에 대해서는 더 아는바가 있으나 이는 추후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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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교구 은혜사 말사 ‘인각사’ 공사 보상금 석연치 않은 용도(?)
 
경북 군위군 소재 한 사찰이 받은 공사 보상금의 용도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다.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인한 문화재 보수 어려움과 수행 방해 등에 대한 보상이라고 적시하면서도 사용처에 대해서는 엉뚱하게도 한 학교의 발전기금으로 사용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돈을 횡령하기 위해 용도를 바꾸어 합의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다.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의 말사 경북 군위군 소재의 인각사(당시 주지 선행)는 지난해 8월 30일 인근 지역민과 중앙선 복선화 철도공사 현장을 항의 방문해 복선공사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교계와 지역민의 우려를 전달한바 있었다.
 
공사 강행 항의방문에서 인각사 선행 주지는 “삼국유사를 저술한 일연선사의 정신을 계승해야 할 이곳 인각사 바로 앞에 복선 철도가 지나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철도공사에 따른 문제점을 말했었다.
 
또한 선행 스님은 한국철도 시설공단과 포스코건설에 대해 철도공사 진행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사구간 중 △인각사 주변 철도 노출부분의 지하화 △공사에 따른 소음 및 진동 최소화 방안 제시 △인각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인각사 주변 소음 및 진동 그리고 먼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음벽 설치 등을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포스코건설 측에 전달했다.
 
한국철도 시설공단과 포스코건설에서 진행하는 중앙선 도담-영천간 복선전철을 위한 철도공사는 인각사에서 불과 600여m에 불과한 거리에서 진행되고 있어 천년고찰 인각사의 수행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보물 제428호 보각국사 탑을 비롯한 문화유산 보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향후 대응책을 주문한 것이다.
 
이에 지난해 9월 포스코건설은 ‘을’ 대한불교 조계종(은혜사와 인각사)은 ‘갑’으로 하는 협의서를 작성했다.
 
쌍방간 협의내용은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각종 건물 포함) 및 거주 이용 인원의 수정 훼손 등, 을이 수행하는(또는 수행 할) 공사와 관련된 모든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갑이 요청한 동곡재단 선화여고 발전기금(금액 7억원)으로 ‘을이 갑에게’ 지급한다”였다.
 
하지만 이 같은 협의서는 본래 취지와 목적이 달라졌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협약서 앞에서는 “현장 인근에 위치한 인각사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 문화유적 유지보수와 수행환경에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여기에 대하여 ‘갑과 을이’ 협의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거론된 동곡재단 선화여고의 소재지는 경상북도 영천시 화룡동 산7 상아탑길 36으로 공사 현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 소음 피해 등을 입을 여지는 없다. 그럼에도 문화재 수리 수선 보존용으로 수령해야 할 보상금 7억원이 왜 선화여고 발전기금으로 둔갑했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인각사의 본사인 은혜사의 주지 스님이 동곡재단 이사장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용도를 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즉 인각사 문화재 수선 수리보존으로 항목을 남기면 7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기 어려워 이 같이 협의서를 작성했다는 문제제기다.
 
여기에 말사의 주지 임면권을 틀어쥔 본사 주지 스님이 말사 주지를 압박해 협의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하면서 보상금이 빠져 나간 것은 횡령·직권남용 저촉이라는 문제 제기가 설득력을 얻는다.   
IP : 175.192.xxx.19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허~참
    '18.5.3 5:43 AM (216.9.xxx.13)

    속세의 타락한 중들이나 개독의 돈에 환장한 먹사들이나 다를게 하나도 없는 딱한 중생들의 모습.

  • 2. 지위나
    '18.5.3 6:00 AM (222.120.xxx.44)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되겠네요.

  • 3. bluebell
    '18.5.3 7:28 AM (122.32.xxx.159)

    참 이상한 보상이네요!

  • 4. ㅌㅌ
    '18.5.3 8:14 AM (42.82.xxx.17)

    돈관..이름 잘지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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