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재 68,000] 자유당 해산 요청에 서명합시다

헌법위배 조회수 : 1,051
작성일 : 2018-04-30 23:40:34
헌법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서는 북한과 적대관계를 지속하면서 접촉·대화를 무조건 피하는 것으로 일관할 수는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상호 접촉하고 대화하면서 협력과 교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초석이 되는 것이며, 순수한 동포애의 발휘로서 서로 도와주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경제적, 기술적 지원과 협조를 도모하여 단일민족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전문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는 방편으로서 헌법정신에 합치되는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기초하여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남북정상회담으로 종전선언과 불가침 완전한 비핵화의지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홍준표와 김성태 비롯하여 나경원 및 대부분의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국회비준을 무기삼아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IP : 72.80.xxx.15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레기를
    '18.4.30 11:44 PM (72.80.xxx.152)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8778

    세무감사로 다스리는 청원에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론사 세무감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는 듯 합니다

  • 2. 했어요
    '18.4.30 11:56 PM (49.175.xxx.168) - 삭제된댓글

    더 많이 했으면 하네요

  • 3. 그냥 안뽑아주면 됨
    '18.5.1 12:34 AM (118.32.xxx.208)

    지방선거고 총선이고 그냥 자한당은 안뽑으면 됩니다.

  • 4. . . .
    '18.5.1 12:39 AM (72.80.xxx.152)

    118님은 서명 안 하시면 됩니다.

  • 5. 아리송
    '18.5.1 12:56 AM (116.41.xxx.110)

    청원 20만 넘으면 청와대에서 자한당 해산시키는거예요? 그냥 웃지요. 청원 넣는게 취미인건지?

  • 6. 우선
    '18.5.1 1:12 AM (72.80.xxx.152)

    국민이 자한당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거지요.

  • 7. ..
    '18.5.1 1:21 AM (221.140.xxx.157)

    서명은 했고 베스트라도 올려야 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6719 CNN 속보로 김정은이 북미회담 판문점에 동의했다고 4 2018/05/01 3,006
806718 결국 대입의 흐름은 6 2018/05/01 2,066
806717 침대 조명은 무슨색으로 해야하나요 고수님들~~~ 5 ... 2018/05/01 929
806716 영화 아수라 6 2018/05/01 1,689
806715 정의당 패널들은 말은 정말 잘해요. 18 일베재명꺼져.. 2018/05/01 2,221
806714 QM6. 소렌토, 산타페중에서 금액이 같다면 어느 모델로 추천하.. 16 차 전문가님.. 2018/05/01 5,265
806713 Nyt도 보수적인 시각인가요? 9 ㅇㄹㅎ 2018/05/01 941
806712 기침감기가 계속 심해지는데요 10 감기 2018/05/01 1,832
806711 트럼프도 무능하고 바보같다는 언론프레임 쓴건가요? 14 지금보니 2018/05/01 1,650
806710 남문희 대기자 페북 11 ..... 2018/05/01 1,815
806709 [이읍읍] 광고 후원계좌 오픈합니다.(배포및펌질 적극추천) 25 펌글 2018/05/01 1,337
806708 친구가 백화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열어서 갈건데요, 이 때 4 알려주세요 2018/05/01 2,425
806707 운전 초보에 길치 네비어플 추천좀 해주세요 ㅜㅜ 8 네비 2018/05/01 1,920
806706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5 해바라기 2018/05/01 2,176
806705 5~6세 여자아이 비명 많이 지르나요??? 5 ㄴㄴ 2018/05/01 1,729
806704 5살 밥상에서 딴짓 안하나요? 4 :) 2018/05/01 1,319
806703 넘 불안해하는 고3 어찌 위로해 줄까요? ㅠㅠ 16 익명 2018/05/01 3,877
806702 아기가 이날때 열이나나요? 2 .. 2018/05/01 4,153
806701 더킹투하츠 5 2018/05/01 1,408
806700 암환자에게 한살림에서 뭘 사다주면 좋을까요? 16 .. 2018/05/01 3,632
806699 오늘 일하는 근로자 계세요? 7 ........ 2018/05/01 1,424
806698 먹는것도 귀찮은 분들은 배고플때 어떻게 하시나요? 8 궁금 2018/05/01 2,176
806697 그리스 로마신화를 읽고싶어요 추천 좀~ 4 2018/05/01 943
806696 판문점이라하면? 1 ... 2018/05/01 647
806695 트럼프가 한국시민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42 ㅋㅋㅋ 2018/05/01 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