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서는 북한과 적대관계를 지속하면서 접촉·대화를 무조건 피하는 것으로 일관할 수는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상호 접촉하고 대화하면서 협력과 교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초석이 되는 것이며, 순수한 동포애의 발휘로서 서로 도와주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경제적, 기술적 지원과 협조를 도모하여 단일민족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전문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는 방편으로서 헌법정신에 합치되는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기초하여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남북정상회담으로 종전선언과 불가침 완전한 비핵화의지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홍준표와 김성태 비롯하여 나경원 및 대부분의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국회비준을 무기삼아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서는 북한과 적대관계를 지속하면서 접촉·대화를 무조건 피하는 것으로 일관할 수는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상호 접촉하고 대화하면서 협력과 교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초석이 되는 것이며, 순수한 동포애의 발휘로서 서로 도와주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경제적, 기술적 지원과 협조를 도모하여 단일민족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전문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는 방편으로서 헌법정신에 합치되는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기초하여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남북정상회담으로 종전선언과 불가침 완전한 비핵화의지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홍준표와 김성태 비롯하여 나경원 및 대부분의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국회비준을 무기삼아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