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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끼리 차용증 쓸 때

궁금이 조회수 : 2,051
작성일 : 2018-04-30 15:31:21
동생한테 4천만원을 빌려줄 일이 있는데,
둘다 확실한 스타일이라 문서로 증빙을 남겨놓으려고 하거든요.
한번도 이런걸 해본 적이 없어서...공식적으로 이런 문서를 작성하려면
누굴 찾아가야하나요?? 변호사인가요 아니면 법무사
아님 다른 공식적인(?) 사무실/기관이 있는지요??;;;

IP : 147.47.xxx.8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런데
    '18.4.30 3:36 PM (119.75.xxx.114)

    4천을 한 30년걸려서 받을 생각이 없으면..

    차용증써도 소용없을걸요.

    안갚으면 고소라도 하시게요?

  • 2. 저는
    '18.4.30 3:42 PM (121.128.xxx.111)

    형제들 빌려 주고 이자까지 다 받았어요.
    다들 집 살 때, 이사 갈 때 융통해주었어요.
    원글님 불안 하시면 법무사에게 문의 해보세요.

  • 3. 그런데
    '18.4.30 4:03 PM (119.75.xxx.114)

    집살때 이사갈때면 잠깐 빌려준거 아닌가요?

  • 4. ,,,
    '18.4.30 4:47 PM (121.167.xxx.212)

    확실하게 하는 법은 차용증 쓰고(서식에 맞게 빠진것 없이)
    공증 받으면 돼요.
    더 확실히 하려면 변호사나 법무사 입회하에 하거나
    돈 빌려 가는 사람 재산에 그 돈만큼 가압류 거세요.
    대부분 형제간이면 그렇게 못하고 구두로만 하지요.
    만약 안 갚아도 받을 방법은 소송 밖에 없어요.
    형제간에도 내가 만약에 못 받아도 될 만큼만 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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