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다 확실한 스타일이라 문서로 증빙을 남겨놓으려고 하거든요.
한번도 이런걸 해본 적이 없어서...공식적으로 이런 문서를 작성하려면
누굴 찾아가야하나요?? 변호사인가요 아니면 법무사
아님 다른 공식적인(?) 사무실/기관이 있는지요??;;;
4천을 한 30년걸려서 받을 생각이 없으면..
차용증써도 소용없을걸요.
안갚으면 고소라도 하시게요?
형제들 빌려 주고 이자까지 다 받았어요.
다들 집 살 때, 이사 갈 때 융통해주었어요.
원글님 불안 하시면 법무사에게 문의 해보세요.
집살때 이사갈때면 잠깐 빌려준거 아닌가요?
확실하게 하는 법은 차용증 쓰고(서식에 맞게 빠진것 없이)
공증 받으면 돼요.
더 확실히 하려면 변호사나 법무사 입회하에 하거나
돈 빌려 가는 사람 재산에 그 돈만큼 가압류 거세요.
대부분 형제간이면 그렇게 못하고 구두로만 하지요.
만약 안 갚아도 받을 방법은 소송 밖에 없어요.
형제간에도 내가 만약에 못 받아도 될 만큼만 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