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끝난 지가 언젠데… 평창올림픽 단기인력 급여 아직 못 받아

............. 조회수 : 2,074
작성일 : 2018-04-28 23:32:29

“성공적인 올림픽이었고 패럴림픽도 있었기 때문에 마무리 과정이 바쁜 건 이해하지만….”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유급으로 일한 한 직원의 말이다. 올림픽이 막을 내린 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아직 유급 인력들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지급 주체인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등 관련 사무소와는 연락 자체가 닿지 않아 이들은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 소요된 인력은 총 8만 5000여 명. 조직위 1200명을 제외하고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군인, 경찰 등 단기지원인력 1만 3000명, 단기고용인력 9000명, 자원봉사자 2만 2000명, 용역인력 3만 명, 기타 인력 1만 명 등이다. 이를 위해 조직위는 대회 전 각 부처는 물론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해 인원을 모았다.  

  

올림픽 기간 중 의무 파트에서 일한 A 씨 역시 조직위에서 먼저 그의 직장으로 차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전문 인력으로 참가했다. 그는 “(스키장) 패트롤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근무에 투입된 경우다. 회사도 국가적 행사에 일조하는 걸 긍정적으로 봐줘서 일하게 됐다”며 “​같이 일한 의사들은 의사협회에서 공문을 받은 걸로 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림픽 기간 부족한 인원 탓에 휴무 없이 일주일 내내 근무에 투입됐다. 설상 종목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스키장 등 야외에서 보냈다. 그는 “힘들어도 나라에서 치르는 행사고 올림픽 기간에만 고생하면 되니 싫은 소리 없이 맡은 임무를 다했다”고 했다. 그의 수당은 일비 10만 원. 평창에서 20여 일을 보낸 A 씨가 받아야 할 금액은 200만여 원이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

 

수당 미지급자는 A 씨가 포함된 의무 인력뿐만 아니라 통역, 운영 등 다른 파트 근무자들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답답해 하는 건 기한 없이 마냥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다. A 씨는 “조직위에 전화를 다 해봤는데 통화 자체가 안 된다”며 “조직위도 지자체나 각 부처에서 파견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래 직장으로 복귀해 사무실 자체가 빈 것 같다”며 “언제 지급된다고 날짜라도 알려주면 참고 기다릴 텐데 그것도 모르는 상황이라 답답하다”고 말했다.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5353

IP : 175.199.xxx.12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4.28 11:32 PM (175.199.xxx.120)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5353

  • 2. ㅇㅇ
    '18.4.28 11:36 PM (111.118.xxx.229) - 삭제된댓글

    언니 꼼꼼한 링크 누군지 알겠고요
    누구 욕하면 돼요?

  • 3. 또 왔네
    '18.4.28 11:36 PM (211.201.xxx.173)

    어그로 아이피 또 왔네. 이런 건 누가 찾아서 보내주는거야?

  • 4. 이건 왜 안퍼와요?
    '18.4.28 11:37 PM (115.140.xxx.192)

    조직위 관계자는 “3월 18일 대회가 끝나고 4월 초부터 회계 정리가 시작됐다. 현재 단기고용인력 급여는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 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라며 “아직 급여를 받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 1차 해산이 끝나는 6월 15일 전까지는 모두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5.
    '18.4.29 12:10 AM (223.57.xxx.130)

    175.199 악질이네. 지가 좋아하는것만 뽑아오는구만.
    좃선 닮았네. 이거 원글에게 칭찬인가? 좋냐?

  • 6. ㅇㅇ님 ㅋ
    '18.4.29 4:16 AM (110.13.xxx.2)

    누구 욕하면 돼요? 2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13110 제습기 검색해보니 11 ㅇㅇ 2018/05/17 2,362
813109 장애인 수면마취 치과 9 누나 2018/05/17 1,592
813108 태영호 15 ㅁㄴㅁ 2018/05/17 2,265
813107 집매도했는데 전세로 사는 조건인데 조심할 부분 있을까요? 1 2018/05/17 727
813106 아파트 좀 골라주세요 9 ㅁㅁㅁ 2018/05/17 1,248
813105 가방 예뻐서 물어봤는데, 안 알랴줌... 20 놀자 놀자 2018/05/17 8,063
813104 탈북자3천명 문재인되면 망명하겠다 18 ㄴㄷ 2018/05/17 3,242
813103 여행을 해보니 호텔위치는 12 000 2018/05/17 3,559
813102 tv 드라마에는 한번도 출연한 적 없는 영화배우들 11 국내 2018/05/17 2,179
813101 풍년 가스 압력솥으로 밥하는 법 뭐가 문제인가요? 19 날라라 2018/05/17 6,204
813100 은행에서 주민등록증대신 여권쓸수 있나요? 4 급질 2018/05/17 1,982
813099 건강검진... 외국도 이런 각종 검사를 필수로 생각하나요? 5 2018/05/17 1,043
813098 분당 환풍구 사건 기사에 제명이 댓글 지워졌네요. 2 강퇴산성 2018/05/17 744
813097 아침부터 엄마땜에 상처받았네요 별일도 아닌데 18 ... 2018/05/17 3,411
813096 고기구입 2 .. 2018/05/17 558
813095 명품가방 어디서 사는게 나은지요 8 정보 2018/05/17 2,803
813094 목감기라 목아파요 낫는법 알려주세요 8 민간요법 2018/05/17 1,467
813093 된장찌개, 김치찌개 외 또 어떤 찌개들 해드시나요? 8 찌개 2018/05/17 2,315
813092 ... 43 .. 2018/05/17 26,161
813091 이런날씨에 빨래 안하는거죠? 15 .. 2018/05/17 4,229
813090 엄마부대 주옥순 이제는 페미니즘으로... 11 .... 2018/05/17 2,487
813089 혜경궁 광고하신분 힘드신가봐요... 7 강퇴산성 2018/05/17 2,017
813088 아파트 모델하우스 많이 다녀보신 분 4 아파트 2018/05/17 2,142
813087 펌)혜경궁 이재명"같은 문서""다른 .. 3 혜경궁김씨 .. 2018/05/17 1,261
813086 40대 후반 남편님들 6 ... 2018/05/17 3,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