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학폭 상대 아버지가 아이 교실로 아이를 찾아 왔습니다.

. 조회수 : 5,021
작성일 : 2018-04-24 15:33:07
Cctv를 본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지만 저희 아이가 억울한 상황으로
쌍방폭행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아이 아버지가 학교에 학폭 문제로 갔다
저희 아이 교실로 저희 아이를 찾아 왔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점심 시간 거의 끝나가는 시간 밥먹고 축구하다 교실에 갔더니
다른반 아이들까지 우르르 와서 그 아버지가 너 찾아 왔었다며
덩치도 크더라하며 너 못만난게 다행이다하니
애가 놀라고 불안이 심해져 약까지 먹였습니다.
그 상대아이 아버지가 사건 첫날부터 엄청 흥분하고 화난 상태라
저도 그 아버지를 만나고 지금 신경안정제없이 못 버티는 상황인데
학교측에 두 번이나 얘기했지만 어허.그러면 안되는데 그게 끝이고
그 아버지에게 학폭이 끝난 지금까지도 어떤 주의도 안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불안해 죽을 지경인데 이런 경우 경찰신고라도 해야 하나요?

IP : 49.165.xxx.1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4.24 3:36 PM (218.148.xxx.195)

    차라리 학교폭력 전화에 상담해보세요
    쌍방과실인데 그 아버지가 님아이를 찾아온건 잘못된것같네요
    그것도 담임이나 중간에 아무도 없이요..

  • 2. 신고하세요
    '18.4.24 3:37 PM (42.111.xxx.56)

    학교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강제 못해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 3. 전후사정을 들어야겠어요
    '18.4.24 3:38 PM (182.222.xxx.79)

    상대 아빠가 와서 님 아이에게 직접 주의를 줬단건가요?
    그동안 담임은요?
    가래자 피해자는 글만봐서 모호하고
    그렇게 상대방 부모가 애 보호자 동석없이 직접 마주칠때
    학교안에서 가능하다란게 놀랍네요
    학교 개판인듯
    전후사정 보구요
    저람 교육청에다 문의 해보겠어요
    경찰신고는 글이 모호해서 전 모르겠네요
    그 아빠가 님 아이에게 직접 어떤 말과 행동을 했나요??
    아님 애들 말만 듣고 놀라기만 한건지

  • 4. ...
    '18.4.24 3:38 PM (220.120.xxx.158)

    네 학폭이 그런식으로 많이 흘러간다하더라구요
    그래서 함부로 아이들 만나면 안된다던데요
    피해자가 그것때문에 가해자가 되기도 하니까요

  • 5. 경찰
    '18.4.24 3:44 PM (116.125.xxx.64) - 삭제된댓글

    경찰로 넘기세요
    쌍방 과실이래도
    어른이 아이 찾아오는건 불법이에요
    법대로 한다고 하세요
    학교도 믿으면 안되고요

  • 6. 학교가
    '18.4.24 4:02 PM (223.62.xxx.3)

    그렇게 허술해요 부모들이 이렇게 다른 아이들을 막 만나고 다녀도 선생들은 아무 조치도 안합니다 그런 부모들이 진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더 벌벌 기어요 아이나 엄마가 병원 질료받은 기록 떼어서 반드시 학폭열릴때 제시 하시고 교장에게 이야기하고 그 학부모에게 경고 주라하시고 만약 안할시에는 교육청에 바로 전화하세요

  • 7. 그게
    '18.4.24 4:14 PM (211.117.xxx.245)

    폭력입니다.
    어른이 아이한테 하는...
    아이 지켜주세요.

  • 8. 그냥 계시지말고
    '18.4.24 5:05 PM (223.38.xxx.216)

    117로 전화하셔서 여기쓴 글 그대로 상담부터 하세요.
    내아이 내가 안지키는데 누가 지켜줍니까?
    전화상담부터 하세요.이미 시스템이 구축되어있고 활성화되어있는데 왜 여기서 혼자고민이세요?

  • 9. 부모나 선생님 없이
    '18.4.24 10:04 PM (221.141.xxx.150)

    아이를 만나면 미성년협박죄성립합니다.

    무조건 녹음하라하세요.
    구속될수도 있어요.
    경찰에 신고부터하세요.

    선생들을 불똥질까 봐 몸사리고 나서지도 않아요

  • 10. ...
    '18.4.25 9:47 AM (112.216.xxx.42)

    담임 건너뛰고 교장한테 강하게 이야기하세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저런 행태를? 1차 경고 날리시고 이후 법적으로 처리할 거라고 통보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10325 경기도 선관위에 대한 이정렬 전 판사 트윗 2 ㅇㅇ 2018/05/12 1,054
810324 혹시 크리스 프랫 좋아하는 분들 계신가요? 9 ..... 2018/05/12 1,535
810323 리모컨의 채널1개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찾나요? 3 ... 2018/05/12 636
810322 7세 5세 남아들 비오는 날 뭐해주세요 2 김ㅇㅎ 2018/05/12 1,170
810321 국물자박한 불고기..육수 어떻게 만드나요? 7 비오네요 2018/05/12 2,179
810320 취미로 재즈피아노 배우신분? 3 ㄴㄷ 2018/05/12 1,192
810319 부촌에 와보니... 22 저도 2018/05/12 9,526
810318 고학력일수록 자녀교육에 더 신경쓰는편이죠? 6 ... 2018/05/12 2,851
810317 내가 존엄사 할때 듣고 싶은 음악 또는 노래 25 gg 2018/05/12 2,671
810316 제 몸무게보고 충격받았어요 ㅠㅠ 25 ㅇㅇㅇㅇㅇ 2018/05/12 8,255
810315 5월23일 9주기에 이모씨 봉하에 올까요? 11 mmm 2018/05/12 1,169
810314 다산신도시..결국 택배기사님들이 손수레로 물건 배달하고있대요.... 32 갑질 2018/05/12 6,570
810313 FR David - Words (1982년) 6 뮤직 2018/05/12 869
810312 지금 편의점 가요~맛있는거 추천해주셔요 2 앗싸 ~~ 2018/05/12 1,645
810311 남경필 트위터에 달린 댓글 8 ㅋㅋㅋㅋㅋ 2018/05/12 2,114
810310 이런상황에서 밥을 사시겠나요? 18 ㅁㅁ 2018/05/12 6,212
810309 마음 가는 대로 선곡 29 2 snowme.. 2018/05/12 994
810308 대상포진 관리 8 2018/05/12 2,256
810307 2017년 12월 유통기한인 국수소면 먹어도 될까요? 2 dkdk 2018/05/12 7,264
810306 아저씨 박동훈에 빠져서 괴로우신 분만 보세요. 14 어쩌면 죄송.. 2018/05/12 4,394
810305 잠실사거리 태극기부대 점령...피해다니세요~ 8 ... 2018/05/12 1,687
810304 레인부츠 즉 장화 성인여성꺼 짧은거 추천해 주셔요 7 레인 2018/05/12 2,132
810303 경기도선관위건 민정비서관실에 진정넣으면 안될까요 3 궁금 2018/05/12 726
810302 쉬폰재질 분홍플리츠치마 코디 어째야하나요 4 코디 2018/05/12 1,224
810301 올해 5월은 너무 춥네요 12 뭥미 2018/05/12 4,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