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소비자에 미용시술 가격 고지를 미리 하지 않는 미용실은 영업정지를 당하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부터 미용실 등에서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미용실 면적이 66㎡ 이상일 경우 출입문과 창문 등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포함한 최종요금표를 부착해야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용실 등에서 요금 책정 기준을 모호하게 하거나 기장, 숱 등에 따라 추가비용을 요구해 소비자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에 오는 16일부터는 일부 미용업소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실시, 소비자에 최종 금액을 적은 명세서를 미리 보여주지 않으면 1차로 경고가 들어가고, 이후로는 곧바로 영업정치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2차는 영업정지 5일, 3차는 영업정지 10일, 4차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해당 규칙이 마련된 데에는 지난해 5월 충북에 위치한 한 미용실에서 뇌 병변을 앓고 있던 장애인에게 머리 염색 값으로 52만원을 청구한 사건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해당 미용실이 과거에도 장애인·새터민 등 소외계층을 상대로
230여만 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새롭게 시행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염색·파마·커트 등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소비자는 서비스의 개별 값과 다 합친 최종 가격을 시술 시작 전 미리 안내받아야 한다.
다만 서비스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는 가격을 미리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규칙 시행 후에도 바가지요금이 계속해서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유리 기자 yulee@wsob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