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도모 모임에서 회비가 좀 많이남아서 경조사에 쓰려는데 범위가어디까지해야 다들 좋아할지요?부담안가고 꼭 필요한 적정선이 어디인지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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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어디까지 챙겨야할지 범위가 애매해요
모임 조회수 : 1,539
작성일 : 2018-04-20 19:09:38
IP : 39.7.xxx.8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친목도모임
'18.4.20 7:14 PM (175.198.xxx.197)멤버가 친족모임인지 학교모임인지 동창모임인지에 따라
다르겠지요.2. ㅇㅇ
'18.4.20 7:19 PM (117.111.xxx.194)본인 생일 축하..
3. ᆢ
'18.4.20 7:23 PM (121.167.xxx.212)회원 본인이나 배우자 상
자식 입학 결혼
회원 부모나 배우자 부모 상
금액은 각 사항 별로 정하세요
저희는 모임에서 30 만원 나가고 부조는 각자 개인적으로 더 해요
회원 본인 사망인 경우 회비 정산해서 나누어 줘요4. ᆢ
'18.4.20 7:32 PM (121.167.xxx.212)그리고 생일은 회비에서 10만원 나가고 본인은 그돈에 보태서 식사비 계산 해요
모임 인원은 8명 이예요5. 저
'18.4.20 7:33 PM (121.171.xxx.88)무슨 모임인지는 모르곘지만 어지간하면 경조사는 따로 각자 하는걸로 하고 본인생일에나 축하금 주거나 하면 좋겠어요.
말이 많더라구요. 각자 부모님이 다 살아계신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뭐 그러다보니 부모상을 챙길때도 그렇고...
받는 사람은 이래도저래도 받고, 못 받는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6. 원글
'18.4.20 10:05 PM (39.7.xxx.82)감사합니다 .~ 기준 잡는데 어려웠는데 답글 읽고나니 조금정리가되네요~
7. ㅇㅇ
'18.4.20 11:40 PM (121.168.xxx.41)경조사 원칙 세우기 힘들더라구요
부모님상 ㅡ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은?
첫째 결혼, 첫째 대입 ㅡ 결혼 안할 수도. 대학 안 갈 수도.
배우자상 ㅡ 이혼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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