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자 지간의 집매매

.... 조회수 : 2,341
작성일 : 2018-04-18 13:48:52


부자  지간의  집매매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  1억정도의  집을   증여를  받으려고  했더니  증여를  받으면  취득세율이  4% 정도 이고

매매는  1.1%의  취득세라    매매로  할려고  합니다 .

국세청  콜센타에  물어봤더니   자녀에게는  5천만원 까지는  비과세라  5,000만원만   매매대금으로  입금하면

된다는데   맞나요?

1억을  입금했다가  5천을  다시  현금증여로  바로  받으면  좋겠지만  그럴러면  없는돈을  다시  마련해야하고

해서  5천만  입금할려고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없겠죠??

혹시  부동산  세무에  관해서  잘아시는 계시면  알려주세요~~~


IP : 118.221.xxx.13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4.18 2:13 PM (118.221.xxx.136)

    경험이 있으신분이나 세금관련 일 하시는분 계시면 답글 부탁드려요^^

  • 2. ㅎㅎ
    '18.4.18 2:22 PM (117.111.xxx.101) - 삭제된댓글

    매매대금 5000만 입금하면 됍니다
    나머지 매매대금은 5000만은 증여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증여한 5000말고 매매대금으로 아버지에게 지급하는 5000만원에 대해서는 그 아들 소유의 돈이었음을 잘 소명할수 있어야 됍니다

  • 3. ....
    '18.4.18 2:49 PM (118.221.xxx.136)

    고맙습니다~~괜히 잘못했다가 세금 왕창 맞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 4. ....
    '18.4.18 7:04 PM (211.110.xxx.181)

    깔끔하게 1억 입금하고 5천 돌려받는게 나을 듯한데요

    뭐 다른 세법 잘 아시는 분들이 제대로 답을 해주시겠지만...

    저의 경우는 구청에서 부자간에는 매매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길래 돈 입금된거 모두 다 사본 첨부하고 시세대로 매매 한 걸 다 증빙했는데도 딴지 걸더라구요 금액도 컸고, 우리한테 팔고 명의를 넘기고도 시어른이 전세를 사는 형식으로 사셨거든요.
    그 금액이 증여라고 우기길래..
    매매 취등록세액과 증여 취등록세액이 차이가 나니 구청에서는 증여라고 하는게 세액이 많아서 그런지 자꾸 증여라고 몰고 가더라구요

    어쨋든 매매 대금 5000만 입금하더라도
    다른 5000에 대한 증여는 신고 꼭 하시구요(증여세 면제에요~)
    증여는 증여대로, 매매는 매매대로 따로 신고 하세요
    1억에 대한 취등록세는 내야 할 거에요.
    5천을 증여받아서 1억짜리 집을 매매한 거니까요
    지자체 부동산 취등록세 담당이라 모르면 거기다 문의 해 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1183 가슴 답답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2 .... 2018/04/18 1,313
801182 해외 출장가는데 vpn 깔아야한다는데요 6 vpn 2018/04/18 1,157
801181 경기도 경선 전화받았는데요 번호가 무작위예요 3 ㅇㅇ 2018/04/18 594
801180 민주당과 드루킹은 도대체 무슨관계인가? 7 확인사살 2018/04/18 981
801179 고3 문과 논술 대치동 학원 추천 부탁 드립니다 논술 2018/04/18 504
801178 원피스 즐겨입는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64 아니 2018/04/18 16,199
801177 경기도 경선투표 완료했습니다 8 투표완료 2018/04/18 710
801176 눈썹 도장 샀어요. 귀차니즘 분께 추천합니다. 3 ... 2018/04/18 2,409
801175 홍대앞 박도경 철학관 5 철학 2018/04/18 6,823
801174 교정후 유지장치 추천부탁드려요. 4 딸둘맘 2018/04/18 1,096
801173 잠실, 잠실새내쪽 안경점 추천부탁드려요 2 안경 2018/04/18 1,408
801172 항공사 마일리지 그냥 2018/04/18 465
801171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도` 5 그냥 2018/04/18 2,859
801170 ..이혼변호사 서초동이 나을까요 관할지법근처가 나을까요.. 6 .... 2018/04/18 1,397
801169 이재명의 원내1당 유지론은 허구- 전해철 페북 4 1당 확정 2018/04/18 638
801168 고1아이 서유럽 22 비쌈 2018/04/18 3,038
801167 지금 50-60대 남자 분들이요 7 ㅇㅇ 2018/04/18 2,804
801166 김학의같은거 처벌할려면 공수처설치해야해요 2 ㄱㄴㄷ 2018/04/18 416
801165 메르비쓰고 기미가 더 짙어진 듯해요 6 무명 2018/04/18 5,609
801164 부모님들 치매 얘기 보니 무섭네요 1 기역 2018/04/18 2,253
801163 서울시 투표완료 !!! 16 phua 2018/04/18 1,583
801162 전생에 베트남인 이였나봐요 10 2018/04/18 5,206
801161 마파두부 제외) 집에서 만들기 젤 쉬운 중국요리가 뭔가요? 6 요리 2018/04/18 1,358
801160 비타민 영양보충제.. 믿을수가 없는 이유.. 12 브렌 2018/04/18 3,370
801159 일반폰인데 권리당원 투표 못했어요ㅠㅠ 12 ... 2018/04/18 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