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붙는다는걸몰랐네요.
한두푼이 아닌데. 10프로가 붙으니까요.
물어보니 돌려받을 방법같은건 없다네요.
물건살때 부가세 붙는것처럼 그런다네요.
원래 이런건가요?
부가세 붙는다는걸몰랐네요.
한두푼이 아닌데. 10프로가 붙으니까요.
물어보니 돌려받을 방법같은건 없다네요.
물건살때 부가세 붙는것처럼 그런다네요.
원래 이런건가요?
당연히 붙죠.
만일 부가세 신고하는 사업자시면 그만큼 퉁칠 수 있지만요.
네 못받아요.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만 내는거래요.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이 되어있으면 환급 받을수 있어요.
다들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마트에서 물건사면 가격에 부가세 붙어있어요.
마트에서 물건 살때도 부가세는 붙어요
예를들면 계산된 복비가 100만원이면 여기에 부가세가 포함인거아닌가요?
원글님말씀은 계산된복비 100만원에서 추가 10%를 내셧단말씀이신거아닌가요?
저도 궁금하네요^^
작년에 거래한 부동산복비는 40만원(매매가에 수수료율 적용)에서 바로 현금영수증 해주셨거든요 그럼 부가세 포함이란말같은데요
부동산중개사 사업자 명의와 입금자 명의가 같으면 돌려받을 수 없고요.
다르면, 돌려달라고해야죠.
저희는 부가세별도로 받고는, 입금은 중개사 부인 명의로 받더라고요.
돌려받아도 되지만, 부동산이 새집 바로 옆이라 그냥 넘어갔어요.
부동산중개사 사업자 명의와 입금자 명의가 같으면 돌려받을 수 없고요.
다르면, 돌려달라고해야죠.
저희의 경우, 부가세 별도로 받고는, 입금은 중개사 부인 명의로 받더라고요.
우리는 돌려받아도 되지만, 부동산이 새집 바로 옆이라 그냥 넘어갔어요.
부동산중개사 사업자 명의와 입금자 명의가 같으면 돌려받을 수 없고요.
다르면, 돌려달라고해야죠.
저희의 경우, 부가세 별도로 받고는, 입금은 중개사 부인 명의로 받더라고요.
우리는 돌려받아도 되지만, 부동산이 새집 바로 옆이라 그냥 넘어갔어요.
안그래도 복비 비싼데, 내지도 않는 세금을 얹어 받아먹는 거죠.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부가세까지 줄 필요없어요
사업자 등록증 보시고간이과세자인 경우는
수수료가 60인 경우라 가정할때 66만원 줄필요없이
60만원만 주면 다는거죠
카드 아니고 현금 영수증 필요없다 하시면 부가세 빼줄거예요
부동산 부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