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놓은지 6개월만에 집을 내놔야 하는데요..

ㅇㅇ 조회수 : 2,288
작성일 : 2018-04-16 19:09:02
저희가 자금이 갑자기 필요해서 집을 매도하려고 하는데요..지난 세입자분이 입주하신지 6개월 밖에 안 되었거든요.. 죄송한데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지 고민이네요..ㅜㅜ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죄송해서 집보여주는 건 부탁 못드리고 매도는 당연히 현세입자 만기까지는 지켜주는 조건으로 매도하려고 합니다.
IP : 223.62.xxx.17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4.16 7:10 PM (180.66.xxx.164)

    당연히 그렇게 많이해요~~

  • 2. ...
    '18.4.16 7:10 PM (220.75.xxx.29)

    세입자 한테는 그렇다면 전혀 상관 없죠.
    어차피 전세승계 하는 거야 상식적인 일이고 집도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그냥 살면 되는 건데 뭐가 문젠지 모르겠어요.

  • 3.
    '18.4.16 7:12 PM (117.123.xxx.188)

    1.갑자기 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2.혹시 세입자가 살 수는 없나?
    3.부동산에 내 놓을테니 이해해달라
    4.부동산에 세입자에 최대한 매너를 지키라고 부탁할 테니
    도와달라
    5.전세기간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에게 팔겟다

  • 4. 그냥
    '18.4.16 7:15 PM (58.230.xxx.242)

    집 내놨다. 피해 없을 거다..

    미안하다 소리는 할 필요 없어요.

  • 5. ...
    '18.4.16 7:17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집이 팔려도 세입자는 계약기간까지 살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는 매수자나 세입자에게 할 필요 없죠

  • 6. ...
    '18.4.16 7:20 PM (119.64.xxx.92)

    현세입자 만기까지 안지켜주는 조건으로 매도할수 자체가 없지 않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경매로 넘어가는거 말고.

  • 7. ...
    '18.4.16 7:37 PM (121.124.xxx.53)

    집을 내놓는데 안보여줄수 있나요?
    어쨌거나 전세승계 조건이면 나가진 않아서 다행이지만
    집을 보여줘야 하니 세입자 입장에선 굉장히 불편해지긴 한거죠.
    나가진 않아도 되니까 집만 잘 보여달라고 좋게 말씀하심 될듯 싶어요

  • 8. 지나가다
    '18.4.16 8:07 PM (211.46.xxx.42)

    집 매도를 해도 계약을 승계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입자는 만기때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어요
    저도 세 놓자 마자 팔아야 하는 상황을 겪어봤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사 오자마자 집 보러 온다고 들락날락 거리니 짜증 만땅이였어요. 아무리 마음씨 고운 사람이라도 그런 상황 좋지는 않아요
    최대한 잘 구슬려러 집 좀 보여잘라 하던지 아니면 집 안보고 살 사람을 찾아야 해요
    제 경우는 집 안 보는 조건으로 500 깍아주고 팔았어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여줄 의무가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04135 애가 장난감 사달라 울 때 뭐라고 말하는게 좋을까요? 7 육아 2019/02/17 1,363
904134 가난과 머릿결 83 ㅇㅇ 2019/02/17 34,234
904133 하나뿐인 내편 ㅋㅋㅋ 13 . . . 2019/02/17 5,948
904132 하자보수 T 2019/02/17 809
904131 보검앓이 중입니다. 11 ... 2019/02/17 1,749
904130 대학병원에서 검사받은 기록을 옮겨가고 싶어요. 3 의무기록발급.. 2019/02/17 1,193
904129 대학 기숙사 짐 들일때 부모가 같이 들어갈수 있나요 6 ... 2019/02/17 3,568
904128 단골가게 발길끊기 11 마음가는대로.. 2019/02/17 6,795
904127 영화 철도원 보신분들 5 ... 2019/02/17 1,430
904126 뉴질랜드 라놀린크림 입술에 발라도될까요? 1 향기 2019/02/17 1,101
904125 공무원 사주랑 연예인 사주랑 비슷한가요? 5 ㅇㅇ 2019/02/17 4,048
904124 나경원 "美국무부장관이 한일 사이좋게 지내달라고 해&.. 15 .... 2019/02/17 2,279
904123 외국인들도 도토리묵 좋아할까요? 16 외국인 2019/02/17 3,907
904122 부산 상견례 할만한곳? 2 블루커피 2019/02/17 981
904121 이기대 트레킹 왕복했다가 길가에서 쓰러질 뻔 3 윈디 2019/02/17 2,969
904120 병원앞이 모텔촌이더라구요. 8 ... 2019/02/17 4,079
904119 생리 늦추는약 약국에서 파나요? 7 .. 2019/02/17 1,613
904118 y=2 함수인가요? 5 수학 2019/02/17 2,185
904117 요양 등급 받는거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8 도움 2019/02/17 2,094
904116 살롱바이리더스 ... 2019/02/17 743
904115 유튜브 무료영화 재미있는거 뭐있나요? 5 ㄷㄴ 2019/02/17 2,995
904114 30년전 라면이름 ... 15 오잉꼬잉 2019/02/17 3,217
904113 동네엄마 선물거절하는법 좀 알려주세요 8 지인 2019/02/17 4,841
904112 최근 상해 여행 다녀오신분 있나요? 7 로즈향기 2019/02/17 2,005
904111 주진우 기자트윗 (오늘 스트레이트 합니다) 14 잘한다 2019/02/17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