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에서 룸메 들이는 거 되나요?

룸메 조회수 : 2,116
작성일 : 2018-04-13 23:07:37
타지에서 대학생활하는 아이 내년부터는 기숙사를 나와야한다네요..근처 아퍼트를 전세로 얻어 남아도는 방을 월세 받고 동기친구들 룸메이트로 들여도 되나요? 전세를 여러 명 이름으로 얻기가 번거로운 게 가장 큰 이유로요.
동기들 대부분이 타지 아이들이라 아이와 같은 처지로 기숙사 밖에서 거처릉 정해야 하니 동기들을 들일겁니다. 원칙적으로 외부인 못 들이게 아이들 부모와도 확실하게 못 박을 거라 위험린물들은 없다는 전제하에
IP : 211.46.xxx.4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4.13 11:21 PM (39.121.xxx.103)

    근데..남이랑 한집에 사는거 정말 힘들어요.
    절친이여도 남남되는 경우 허다하고..
    친척집이여도 관계 멀어지는 경우 허다해요..
    제가 주변 만류에도 했었는데 친구랑 안보고살아요.

  • 2. ㄴㄴ
    '18.4.13 11:45 PM (27.1.xxx.155)

    뭘믿고 남을 들이나요..
    험한 세상에..
    여자들여도.. 무서운 여자도 있고..그남친도 있을테고.

  • 3. 깡텅
    '18.4.13 11:59 PM (49.174.xxx.237)

    돼죠. 전세로 얻은 아파트에 방 하나 남는 거 월세 받아도 되죠. 아는 친구들인데요 머 어때요. 기숙사 룸메랑도 사는데 친구랑 아파트쉐어인데 괜찮죠.

  • 4. 깡텅
    '18.4.14 12:02 AM (49.174.xxx.237)

    전세 받은 집을 또 전세 놓는 건 안될 지 몰라도 전세 받은 집에 방 하나 친구한테 월세 놓는 건 괜찮아요. 굳이 집주인에게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구요.

  • 5. 전대차
    '18.4.14 12:33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집주인과 자녀분간의 계약을 임대차계약,
    자녀분과 자녀분 친구와의 계약을 전대차계약
    이라고 합니다.

    집주인 동의 받아야돼요.
    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하면,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해지할수 있어요.

    집주인 허락없이 전대차계약하는것은 임대차계약 해지사유~

  • 6. 전대차
    '18.4.14 12:34 AM (211.207.xxx.190)

    집주인과 자녀분간의 계약을 임대차계약,
    자녀분과 자녀분 친구와의 계약을 전대차계약
    이라고 합니다.

    집주인 동의 받아야돼요.
    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하면,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해지할수 있어요.

    집주인 허락없이 전대차계약하는것은 임대차계약 해지사유~
    물론 집주인한테 걸리지 않으면 상관없겠지만, 걸리면 망신이고 내쫓기는거죠.

  • 7. 아울렛
    '18.4.14 1:21 PM (118.37.xxx.6)

    아이고 안돼요 같이살면 이해타산이 안맞아서 자매끼리도 싸우더만

  • 8. ,,,
    '18.4.14 3:58 PM (121.167.xxx.212)

    집 얻을때 월세 얘기는 하지 마시고 몇명이 살거라고 사람수는 얘기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1329 아이가 내면이 어리고, 방어적이에요 4 에미노릇 2018/04/16 1,623
801328 이읍읍의 대처 더 화가 나서 글을 씀 14 이너공주님 2018/04/16 2,246
801327 민주당권리당원으로써 할수있는것 할겁니다 4 ... 2018/04/16 877
801326 차소리가 계속들려요 소음 2018/04/16 585
801325 명탐정 82쿡께~ 7 하이디 2018/04/16 1,461
801324 우주인 이소연-어제 SBS방송을 보고.. 8 .. 2018/04/16 4,822
801323 마음에 안 드는 현실을 바꿔보신 분 계신가요 3 .. 2018/04/16 1,498
801322 인테리어 올수리 해 보신분께 여쭙니다. 9 !! 2018/04/16 3,188
801321 시장 주변에 주차하려다 유논0 2018/04/16 873
801320 들깨수제비에 야채 뭐 넣나요?? 13 ..... 2018/04/16 2,021
801319 오사카 총영사 임명, 드루킹은 두달전 이미 알았다? 9 ..... 2018/04/16 2,448
801318 이런 상황에 보내줄 간식들 뭐가 있을까요? 8 2018/04/16 1,227
801317 [MBC 뉴스특보]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도식 7 기레기아웃 2018/04/16 1,395
801316 로라메르시에 프라이머 써보신분~~ 어떠세요? 4 호롤롤로 2018/04/16 2,023
801315 YTN 뉴스에 지금 이종훈이라는 정치평론가...부글부글! 2 scorfi.. 2018/04/16 1,313
801314 미국으로 3달 공부하러가는데 가방질문이요 6 대학생 2018/04/16 1,049
801313 샤워하고 등에 로션 어떻게 바르나요? 10 bab 2018/04/16 3,307
801312 효리네 나오는 노래방 마이크 좋은가요? 1 2018/04/16 1,773
801311 첫 권리당원 여론조사 결과. 전해철 61.7% 이재명 32.6%.. 8 .... 2018/04/16 2,148
801310 누가배타고가다 죽으라했나..이아줌마 6 ㄱㄴㄷ 2018/04/16 2,635
801309 장기여행갈때 신문구독 ? 6 pppp 2018/04/16 932
801308 민주당 중앙당에 전화했어요 - 후기 - 14 Pianis.. 2018/04/16 2,465
801307 화장하면 턱만 떠요 4 ㅇㅇㅇ 2018/04/16 1,380
801306 하지정맥류는 왜 생기나요? 5 유전? 2018/04/16 3,138
801305 경찰,드루킹 일방적 메시지 1 경수짱 2018/04/16 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