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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번에 집(아파트)을 팔았는데요~~

별그으림 조회수 : 9,503
작성일 : 2018-04-13 18:43:15
18년1월13일에 매수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거주하던 세입자가 이달4월27일날 이사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세입자전세금을 지불하여야 하는데 매수인이 중도
금대출 받아서 주고 잔금은 일단먼저 인테리어하고
한달 후 저희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한데 매수인이 중도금 대출 받아야 한다고 부동산에서
서류를 준비해서 가져다 달라는데요.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초본(주소변경나오게)
신분증사본1장(앞면)
전세계약서복사본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을 준비해 가져다 달라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는건지요...
좀 알려주세요!

IP : 211.214.xxx.78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4.13 6:46 PM (118.32.xxx.227) - 삭제된댓글

    인감증명서에 도장까지요????

  • 2.
    '18.4.13 6:48 PM (118.32.xxx.227) - 삭제된댓글

    잔금 완전히 받으세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하든지 그것은 그쪽 사정이지요

  • 3.
    '18.4.13 6:48 PM (121.167.xxx.212)

    그건 위험 한데요
    잔금 받기전까지는 원글님 집이예요
    대출도 집주인(원글) 이름으로 받는건데 무얼 믿고 대출을 해주시나요?
    은행에도 문의해 보세요

  • 4. @@
    '18.4.13 6:52 PM (121.182.xxx.144)

    완전 매수자 맘대로네요...이런 거래 제일 싫어요.

  • 5.
    '18.4.13 6:56 PM (118.32.xxx.227) - 삭제된댓글

    님의 빚입니다

  • 6. ....
    '18.4.13 6:58 PM (221.139.xxx.166)

    대출을 원글님네 이름으로 받기위한 서류와 인감도장을 요구하는 거네요.
    제가 최근에 대출을 받았는데 거기서 요구한 목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괄호안 내용까지요.

  • 7. 원글님이
    '18.4.13 7:02 PM (117.111.xxx.151)

    대출한 은행에 채무자가 되는건데, 당연히 대출금도 원글님 통장으로 입금돼야겠지요.
    차라리 계약 파기하고, 원글님이 은행에 직접 집 담보 대출 받은 후에
    집 파시는게 더 쉬울 것 같네요. 그럴경우에 , 은행의 채무를 집을 구매한 사람이 승계하면 되고요.

  • 8. 무슨
    '18.4.13 7:03 PM (211.46.xxx.42)

    잔금 완불해야 키를 넘겨주는 거죠
    무슨 자기네들 맘대로 저래요
    님을 물로 보고 저러는 거에요
    절대 응하지 마세요

  • 9.
    '18.4.13 7:10 PM (117.123.xxx.147)

    계약한 내용이고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한 중도금대출이면
    큰 문제는 없어보여요
    은행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부동산에 자세히 물어보셔요

  • 10. 뭘 이렇게 복잡하게..
    '18.4.13 7:20 PM (211.49.xxx.59) - 삭제된댓글

    매수인이 원글님(매도인)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거죠?
    그렇다면 매수인이 채무자이고, 원글님(매도인)이 물상보증인 인것 같은데요.
    이럴거면 차라리 원글님(매도인)이 담보대출받아서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반환해서 내보내고
    매수인은 그 대출을 승계하는게 낫지 않나요?
    혹시 다른 사정이 없다면 할수 없고요...

  • 11. 뭘 이렇게 복잡하게..
    '18.4.13 7:20 PM (211.49.xxx.59) - 삭제된댓글

    매수인이 원글님(매도인)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거죠?
    그렇다면 매수인이 채무자이고, 원글님(매도인)이 물상보증인 인것 같은데요.
    이럴거면 차라리 원글님(매도인)이 담보대출받아서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반환해서 내보내고
    매수인은 그 대출을 승계하는게 낫지 않나요?
    혹시 다른 사정이 있다면 할수 없고요...

  • 12. 뭘 이렇게 복잡하게..
    '18.4.13 7:21 PM (211.49.xxx.59)

    매수인이 원글님(매도인)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거죠?
    그렇다면 매수인이 채무자이고, 원글님(매도인)이 물상보증인 인것 같은데요.
    이럴거면 차라리 원글님(매도인)이 담보대출받아서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반환해서 내보내고
    매수인은 그 대출을 승계하는게 낫지 않나요?
    혹시 원글님이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할수 없는거고요...

  • 13. 반듯
    '18.4.13 7:22 PM (211.196.xxx.206)

    매매계약서에 원글님이 중도금대출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나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계약서 작성후에 연락온거라면 굳이 찜찜하면서까지 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 14. 클로이1234
    '18.4.13 7:25 PM (1.236.xxx.84)

    이건 무슨 듣도보도 못한 계약인가요?
    이렇게 계약하는경우도 있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요.

  • 15. 반듯
    '18.4.13 7:25 PM (211.196.xxx.206)

    집을 수차례 매매해봤지만 이런 거래는 처음 보네요

  • 16. 잔금일에
    '18.4.13 7:34 PM (203.128.xxx.95) - 삭제된댓글

    그런경우는 봤어도 무슨 중도금에 서류를 달라고 히나요
    돈없는 사람이 집을 산듯....

  • 17. 매매계약서
    '18.4.13 7:36 PM (223.62.xxx.192)

    다시 보세여!
    중도금 대출 협조건 없으면 해주지 마요

  • 18. 집수리는 잔금 치루고해야죠
    '18.4.13 7:38 PM (119.192.xxx.4) - 삭제된댓글

    인테리어하고 짐갖다놓고 잔금 안주면 어쩌실건데요?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그 짐 못빼요 명도소송이란걸 해야해요 돈들고 오래걸리죠~~

    그리고 그집 담보로 왜 대출을 받나요? 어휴 그사람들 사기꾼 아닌가요? 그집 담보로 돈대출받아 나를려는??

    계약절차는 계약서 쓰고 계약금 입금, 중도금 입금,잔금 입금 이런식으로 하고 그담에 집키주고...이게 절차예요~~

    그중간에 인테리어하려고한다 대출할려고하는데 서류떼달라....이런건 매도자스스로 알아서 하는겁니다.

  • 19. 아놔
    '18.4.13 7:43 PM (180.65.xxx.239)

    이 계약을 성사시킨 부동산부터 잡아 족쳐야돼요.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 한달 후 잔금 지급 같이 말도 안되는 상황을 왜 허락하신건지? 매도인을 너무 물로 보고 있네요. 대출이라니 무조건 안되는 겁니다. 잔금 날짜 지금 못바꾸나요? 님 눈 뜨고 집 날릴 수도 있어요.

  • 20. ㅇㅇ
    '18.4.13 7:44 PM (211.246.xxx.114)

    아마도 그런 조건으로 계약한 거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면 계약서 잘 읽어보세요.
    위험하지만 간혹 이런식의 거래는 이뤄지기는 합니다.

  • 21. 직거래..
    '18.4.13 8:00 PM (112.140.xxx.61) - 삭제된댓글

    계약서및계약금 작성 , 중도금생략하고 잔금일날 매도자 매수자 법무사와 은행에서 맞나 매도서류 건네고
    매수자는 은행직원과 대출은 둘이서 해결하고끝..
    같은날 법무사는 법원서 등기한후
    그날오후 은행으로부터 매도자는 잔금받았어요.

  • 22. 루나레나10
    '18.4.13 9:13 PM (211.206.xxx.18)

    원글님 82에 물어보시길 너무 잘했네요..
    아주 무례한 매수자와 부동산 만나셨어요.

  • 23. 화들짝
    '18.4.13 10:21 PM (61.84.xxx.134)

    세상에 무슨 중도금도 없이 집을 계약하나요?
    너무 위험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절대로 안돼요.
    이런 경우 첨 들어봐요

  • 24.
    '18.4.13 10:53 PM (121.165.xxx.240) - 삭제된댓글

    얼마전에 집 매수하는데 기존 세입자가 나가야하고 수리조건으로 새 세입자를 구하는데 빨리 안구해져서 중도금에서 4천만원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대출로 진행가능한지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절대 안된다던데요.

  • 25. 어이상실
    '18.4.14 1:05 AM (218.48.xxx.69)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초본(주소변경나오게)
    신분증사본1장(앞면)
    전세계약서복사본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는 잔금 치르고 등기 넘길때 필요한 서류인데요.
    뭐 잘못 아신것 아닌가요?

    매수자랑 원글님이 같은 부동산 이용해서 계약하셨나요?

  • 26. 원글님??
    '18.4.14 1:31 AM (211.215.xxx.130)

    이 새벽에 글 읽고 놀랍니다. 근데 걱정스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 원글님이 읽었는지....읽고 도움을 받아야할텐데요
    요청한 서류는 집을 넘기는 서류로 돈도 안받고 명의넘기시는 거에요 거기에 빚까지 떠 안을수도 있고.
    매수인은 세입자나가는 날 잔금 치루고 빈집 인테리어하고 들어오든지 말든지 하면 되는거에요. 자기 집도 안되었는데 남의 집에 인테리어를 하겠다는 매수자심보 정말 웃기네요

  • 27. 사기꾼
    '18.4.14 10:01 AM (110.15.xxx.148)

    전형적인 사기꾼 계약자 입니다. 절대 해주지 마세요

  • 28. 재파리
    '18.4.14 10:40 AM (119.70.xxx.53)

    원글님 바보여요? 집 날릴수 있으니 계약서 다시 봐요.

  • 29.
    '18.4.14 11:47 AM (175.117.xxx.158)

    잔금 부터가 틀렸어요ᆢᆢ부동산. 잡아 족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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