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금 일부를 당시 사찰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http://v.media.daum.net/v/20180412152235616?f=m&rcmd=rn
위에서 시켜서 했다고 다 빠져나갈수 있음 안되죠.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이명박정부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금 일부를 당시 사찰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http://v.media.daum.net/v/20180412152235616?f=m&rcmd=rn
위에서 시켜서 했다고 다 빠져나갈수 있음 안되죠.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없어져요.
모든일에는 책임이 따라야, 앞으로 이런일을 기계적?으로 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좋은 판결에 감사드립니다.
합리적인 판결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