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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남편과 이혼할 것에 대비한 공증을 받아보신 분 있나요?

공증 조회수 : 2,171
작성일 : 2018-04-12 13:19:41
남편이 과거 외도 경험도 있고 이번에 도박까지 했다는 걸 알았네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참고 살아보려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다시 반복된다면 그 때는 결단을 내리려 합니다
어디선가 이럴경우 남편과 공증사무소에 가서 “........게 할 경우 이혼한다. 이 경우 재산은 ....가 갖는다” 식의 공증을 미리 해 놓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

한번도 이런 상황을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어서요
그냥 제가 워드로 적어서 두사람 같이 공증사무소에 가서 도장을 받으면 되는건지 알고 싶어요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21.134.xxx.7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4.12 1:34 PM (220.121.xxx.67) - 삭제된댓글

    부부사이 공증은 의미없다고 들었어요..
    법무사만 돈 버는거에요.

  • 2. ..
    '18.4.12 1:35 PM (117.111.xxx.116)

    경험자인데요..
    공증 50만원에받아놓고
    협의이혼 다 접수해놓고 삼개월후 판사앞에서 남편놈이 이혼안한다고 헛소리해서 다 물거품됐어요.
    협의 이혼이 확실히 성립될때나 공증이 필요하지. .
    소송가면 다 쓸모없어요

  • 3. 유의미
    '18.4.12 2:16 PM (14.32.xxx.70) - 삭제된댓글

    ㅣㅣㅣ완전히 의미없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있는 내용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소송가면 그만큼 결혼생활 잘못했고
    심적피해 많이 준 유책배우자인 거
    본인이 인정하는 증거죠

  • 4. 유리
    '18.4.12 3:02 PM (14.32.xxx.70) - 삭제된댓글

    완전히 의미없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있는 내용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소송가면 그만큼 결혼생활 잘못했고
    심적피해 많이 준 유책배우자인 거
    본인이 인정하는 증거죠.
    유책배우자 여러 모로 불리하죠.

  • 5. wii
    '18.4.12 3:09 PM (175.194.xxx.30) - 삭제된댓글

    각서와 비슷해요. 법적 효력 없습니다.

  • 6. 저의 경우는ᆢ
    '18.4.12 3:20 PM (175.127.xxx.58)

    양육비 부분 공증인데 액수 얼마를 매달 매년 몇년도
    까지 지급하고 어길시 연이율 몇%의 이자까지 포함해서
    지급한다. 이런식의 양식을 주더군요.
    그러니 부부가 금액 부분만 확실히 합의하고 정해서
    가면 거기 변호사가 작성해준 양식대로 기재하고 싸인하고
    도장찍고 총 3부를 부부 각각 그리고 공증사무소측에서
    한부 보관..끝.
    원글님 처럼 이럴경우 이혼한다.이런 문구는 모르겠고
    재산이나 돈 부분은 구체적인 금액을 정확히 정하고
    기록하더군요.
    법적인 효력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당시
    강제집행 가능한 걸로 해달라 했고..혹시나 소송까지
    갈 경우 최소한 상대가 유책이라는 증거는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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