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추락사고로 2018년 3월까지 치료받았고 오늘 그쪽 손해사정인과 합의를 하였는데 이해안되는부분이 있어
도움을 청합니다!
금액이 얼마안되 변호사 선임할정도는 아니고, 그전에 저도 손해사정인 만났었는데 수수료가 얼마 안될것같으니 빠지더라구요.
1 기왕치료비 : \10,800,780 평가기준 참조
2 휴업손해 : \2,745,250 평가기준 참조
3 소 계 : \13,546,030 1 2
4 과실상계 : \9,482,221 3*30%
5 위자료 : \4,000,000 평가기준 참조
6 합 계 : \13,482,221 보험공단 구상금 \7,031,690 (공단확인함100%산정금액) 피해자 \6,450,531
병원치료는 제가 카드결제로 \3,800,000원 정도 나왔고 제과실이 30% 라는데 위자료를 받았어도 공단 구상금을 제하니
\6,450,531원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공단 구상금을 합계에서 제 과실대로 30% 제하는게 아니고 왜 100% 제하나입니다!
이계산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