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 전화 받고 가슴이 떨려서... 조언이 급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2년전쯤 친정 어머니에게 제가 임대하는 주택의 전세 반환금 때문에 6500만원을 차용했습니다.
부모님이 동생 증여해줄 돈이었지요. 돈은 있었지만 그때는 증여해 줄만한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어머니에게 차용증 써드렸고 금리 5퍼센트 정도 따박따박 드렸습니다.
어찌어찌 제가 일이 꼬여서 동생 줄 기한을 연기했고 동생에게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동생도 이해했구요.
그런데 어머니가 차용 기간을 넘겼으니 돈을 받거나 압류를 하겠다고 하시네요.
부모 자식지간에 압류란 말을 듣다니 하늘이 노래집니다.
아마 오빠인 아들 때문인 거 같은데
어찌 되었든 곧 오신다고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자를 주고 있는데 압류를 걸 수 있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