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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쭤봐요.

무식한여자 조회수 : 777
작성일 : 2018-04-07 20:23:34

아들이 27평대 아파트를 곧 살 계획있어요.

그동안 본인이 집 값의 삼분의 일을  벌고 집에서 돈을 보태면 대출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 경우에 증여세 관계 어떻게 되나요?

저는 그런 거 전혀 몰라서 여쭤요.

IP : 59.24.xxx.5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18.4.7 8:24 PM (211.215.xxx.107) - 삭제된댓글

    증여세 내시면 돼요

  • 2. 무식한여자
    '18.4.7 8:30 PM (59.24.xxx.51)

    2억8천여만원이라는데 증여세 얼마나 나올까요?

  • 3. ㅡㅡ
    '18.4.7 8:32 PM (211.215.xxx.107) - 삭제된댓글

    20퍼센트 내셔야 하는데
    아드님이면 5천인가 공제될 거예요

  • 4. 무식한엄마
    '18.4.7 8:43 PM (59.24.xxx.51)

    20퍼센트라면 5600만원인데 5천 공제되면 나머지 금액 600만원만 내면 된다는 뜻리에요?

  • 5. 공제는
    '18.4.7 8:48 PM (211.215.xxx.107) - 삭제된댓글

    2억 8천에서 빼셔야죠

  • 6.
    '18.4.7 8:55 PM (211.215.xxx.107) - 삭제된댓글

    3억이 증여세 과세표준이라면
    세율이 20% 적용되고
    3억에 20%를 곱한 금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면 됩니다

  • 7. ..
    '18.4.7 9:09 PM (124.56.xxx.118)

    2억을 증여한다고 했을때 5천만원은 비과세
    1억까지는 10% 나머지는 20%
    천만원 천만원= 증여세는 2천만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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