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에서 보니, 광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경선 못나가는 사람도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이읍읍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왜 아무 상관없을까요?
민주당 공천위원장이 절친이라던데 그래서 그런가요?
댓글에서 보니, 광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경선 못나가는 사람도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이읍읍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왜 아무 상관없을까요?
민주당 공천위원장이 절친이라던데 그래서 그런가요?
10년 지나면 되요.
근데 20대 때 음주운전 했나봐요.
2004년에 음주운전했네요.
20대 아니에요. 64년 생인데.
공소시효라니요? 말이 이상해서 찾아보고 있어요.
과거의 죄가 오래되면 공천기준에서 빼주는거에요?
법은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소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만...
공천기준도 그 당의 법이지요.
따라서 그 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은 물을 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