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쯤 자금이 필요해서 집담보대출 받으려 하는데요.
지금 서류접수해서 심사들어가 통과된 후에 대출이 불필요하게 되서 취소하려한다면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지만 민폐다.. 아니면 불가하다.. 어느 쪽인가요?
월말쯤 자금이 필요해서 집담보대출 받으려 하는데요.
지금 서류접수해서 심사들어가 통과된 후에 대출이 불필요하게 되서 취소하려한다면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지만 민폐다.. 아니면 불가하다.. 어느 쪽인가요?
해줍니다.
민폐는 무슨 민폐요... 은행은 손해 절대 안봐요.
해줍니다.
민폐는 무슨 민폐요... 은행은 손해 절대 안봐요.
아님 대출금 꽂히면 그냥 갚으라고 할 거에요. 조기상황 수수료 다 내고..
해줍니다.
민폐는 무슨 민폐요... 은행은 손해 절대 안봐요.
아님 대출금 꽂히면 그냥 그걸로 갚으라고 할 거에요. 조기상환 수수료 다 내고..
취소 가능해요.
저도 다른 은행이 더 싸다고 누가 알려줘서 이전 은행에 취소했어요.
근데 윗님 대출비용을 내는건 무슨 얘기인가요? 전 비용없이 취소했어요. 대출 심사후 가능하다는 답변 듣ㄱㅎ 실제ㅜ대출 실행전에 취소한거예요
아 그럼 초기비용 감당하면 가능한거지요? 은행담당자에게 물어보니 바쁘니깐 그렇게 예상되면 진행조차 하지 말라는 투로 말하네요. ;;
전 그렇게 취소했어요. 뭔뭔 수수료 다 내고요.
218.238.xxx.70 비용이 5만여원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수수료가 필요한 거였어요?@@
전 전화로 취소의사 밝혔더니 서류 폐기해 드릴까요 와서 가져가실래요? 이런 얘기만 나눴는데..
218님은 은행이 서류만드는 과정에서 취소해서 은행이 간단하게 서류만 폐기하는것으로 마무리한것 같고,
58님은 은행이 만든 서류가 법무사(근저당권 설정)한테 전달되어 , 법무사 수수료가 들어가서 그 수수료를 납부한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