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치매 어머니 병원비와 성년후견인

문의 조회수 : 3,159
작성일 : 2018-04-03 19:10:56

어머니가 치매로 4년째 입원해 계셔요.

그동안 모아 두었던 일반예금을 다 쓰고

이제 정기예금과 부동산이 남았는데

어머니가 치매시다 보니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재산을 병원비로 사용하려면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해서

신청하려는데요,

자식들간 동의는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자식들 모두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면

일이 있을 때마다 모두 같이 다녀야 한다 해서

한명을 대표로 정하려고 해요.

그런데 한 자식을 대표로 정해서 후견인으로 지정하면

그 후견인이 어머니의 거취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분란이 생길까 걱정되서요.

후견인이 되면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성년후견인 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나오는 정도의

의료비 및 간병비 선에서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IP : 211.109.xxx.2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시아버지
    '18.4.3 8:07 PM (125.140.xxx.198)

    시아버지가 8년 전 쓰러져서 지금 치매에요. 지금 70세...

    통장해지나 부동산 처분 등,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서

    작년에 시어머니를 성년후견인으로 등록했어요


    지금 1년에 병원비만 4천만원 나가는데, 도저히 자식(남매)들의 비용으론

    해결이 안되서, 시어머니(72세)를 성년후견인으로 법원에서 지정했는데

    부동산 매각을 위해서도 시어머니가 법원에 가셔야 하고

    정말 힘들어요. 자식 한 명이 항시 동반을 해서 복잡한 법원서류 챙기고, 제출하는데

    노령의 시모 혼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가급적 법원을 자유롭게 시간 내어서 다닐 수 있는 형제에게 맡기세요

    판사의 판결이 내려져야 뭐든 집행을 할 수 있어서

    성년후견인으로 등재 된 형제 단독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순 없습니다.


    성년후견인이라는 것이 법원 직원들도 잘 몰라요
    시행된지 몇 년 되지 않아서..

  • 2. 말씀
    '18.4.3 8:13 PM (223.62.xxx.233)

    정말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법률사무소에 전화해봤는데
    후견인이
    마음대로 처분 가능하다 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되면 분쟁이 어마할텐데요.

  • 3. 둘이
    '18.4.3 8:18 PM (223.62.xxx.233)

    하는 방법도 생각해봤는데
    일이 생길 때마다
    둘다 동시에 시간내는 것도 힘들 것 같고
    어쩌나 했는데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어머니가 소리지르는 치매셔서
    1인실에 계셔야 하고 간병비도 더 드려야 하는 상황이라
    간병비포함 한달 800정도 들어요.ㅜㅜ

  • 4. ...
    '18.4.3 9:56 PM (221.148.xxx.87)

    성년 후견인 결정문에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의 범위가 특정되어서 나와요.
    보통 부동산 처분 같은 큰일은 못하는 경우가 많구요,
    그런건 판사 허가 얻어야지 가능하고
    치료에 필요한 범위 내 (한달에 오백정도) 에서는 입출금 같은거 할 수 있다고 나오구요.
    애매한 법무사 말고 변호사 사무실 통해서 진행하시고, 형제들끼리 누가 어떤 일 할지 잘 분담해서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96888 무릎 아픈데 하체운동 2 에고고 2018/04/04 1,731
796887 되는일 없는 아베..후쿠시마쌀로 만든 주먹밥 배포 '선거법 저촉.. 2 ㅎㅎㅎ 2018/04/04 1,940
796886 옷수선, 동네와 백화점이 차이가 날까요? 2 아주간단 2018/04/04 1,453
796885 도라지액 많이먹으면 간에 무리가 오나요? 5 유기농 2018/04/04 2,910
796884 유니클로,‘전범기 논란’이어 6년간 914억 원 일본으로 배당 6 ㅇㅇ 2018/04/04 2,052
796883 Jtbc) 삼성 노조원 사찰 정황.. 노조 무력화 시도 3 재앙 2018/04/04 517
796882 고급스런 스카프,사고 싶은데... 7 질문 2018/04/04 3,932
796881 08_hkkim 트위터. 이재명부인생일? 8 트위터 2018/04/04 4,208
796880 되게 오래된 일본드라마 찾아요 2 ㅇㅇ 2018/04/04 849
796879 연예인들 허리 19인치 정말 맞을까요? 7 쓸데없는호기.. 2018/04/04 5,482
796878 영어 하나만 질문드려요 6 ㅇㅇ 2018/04/04 530
796877 애엄마 끼리 돈모아 ? 계 하자는데ᆢ 12 만남 2018/04/04 4,091
796876 언론의 박원순 무시전략 18 ㅇㅇㅇ 2018/04/04 1,633
796875 가슴이커서 여리여리 핏이 전혀 안나오네요 ㅠㅠ 13 /// 2018/04/04 6,582
796874 게이버 현작태 18 삼성똥꼬네이.. 2018/04/04 1,554
796873 신점보고 굿 해 보신 분 계세요? 3 ... 2018/04/04 2,359
796872 그저그런 회사원 맞벌이 자산없는 집 학부형은 10 그저그런 2018/04/04 3,586
796871 실비보험 갱신?? 5 ... 2018/04/04 2,334
796870 칼랩스 앰플 구입할만한가요 궁금 2018/04/04 444
796869 문재인대통령 – 좀 더 기다려 보기로 하자! 1 꺾은붓 2018/04/04 1,078
796868 오로지 체형 교정만이 목적일때 필라테스 요가 발레 피티중 16 토토즐 2018/04/04 14,297
796867 외제차 중고로 사도 될까요 ㅜㅜㅜ 11 didi 2018/04/04 3,299
796866 안철수, 박원순에 양보 전 불출마 결심 17 ㅇㅇㅇ 2018/04/04 1,933
796865 근데 며느리에 대한 82댓글들 좀 이중적인듯.. 35 ... 2018/04/04 3,511
796864 아이고 냉면 먹고 싶네요 11 티비야 2018/04/04 2,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