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치매로 4년째 입원해 계셔요.
그동안 모아 두었던 일반예금을 다 쓰고
이제 정기예금과 부동산이 남았는데
어머니가 치매시다 보니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재산을 병원비로 사용하려면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해서
신청하려는데요,
자식들간 동의는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자식들 모두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면
일이 있을 때마다 모두 같이 다녀야 한다 해서
한명을 대표로 정하려고 해요.
그런데 한 자식을 대표로 정해서 후견인으로 지정하면
그 후견인이 어머니의 거취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분란이 생길까 걱정되서요.
후견인이 되면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성년후견인 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나오는 정도의
의료비 및 간병비 선에서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