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교육비 납입 좀 알려주세요.

이럴경우에요 조회수 : 911
작성일 : 2018-04-03 18:22:41
울 아이가.

제가 아는 동네엄마에게 한국사 수업을 해요.

항상 매달 첫째주에 제가 현금으로 수업료를

수업후에 드렸죠.

수업한지 몇 달되었구요.

근데 3월에는 4주차 수업인데

두번만 수업했어요.

한주는 그 엄마 이사관계로 못한다고 했구요.

그 다음주는 저희애가 학교에서 그날 일이 있어서

미리 못한다고 얘기하고 수업 안했어요.

근데 보통 모르면 수업 두번 못한거 보강이나 뭐 이런 얘기 할

텐데 아는사이라 그냥 넘어갔구요.그리고 그 엄마도 아무말없었구요.

내일 수업 해야되는데요.

두번 더하고 수업료를 내야되나

아님 매달 첫주에 항상 수업료 냈으니 이번에 내야할 지

소심하게 혼자 고민합니다.

이럴경우 어떻할까요?
IP : 220.122.xxx.12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통의 경우
    '18.4.3 6:25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8회 채우고 9회차에 새 수업료를 주면 됩니다.
    첫주냐 둘째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간혹 당일수업취소하면 횟수로 차감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몇살 아이 한국사수업 어떻게 하는거예요?)

  • 2. 횟수로 하세요
    '18.4.3 6:34 PM (223.33.xxx.252)

    과외비가 4회로 책정되어 있으면 거기 맞춰 주시면 됩니다.
    다이어리에 수업하는 날에 1, 2,3,4 숫자 매기시고
    1회차 해당하는 날에 입금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학교시험이나 사정이 있어 빠지면 그 날은 수업이 없는거구요. 다음으로 밀리는거죠.
    과외는 이렇게 횟수로 하니까 덜 손해보는 게 좋은 점인 거 겉아요.

  • 3. 첫댓글
    '18.4.3 6:35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2번쨰 댓글님은 1달 4회수업을 보통으로 보는 경우의 기준이고
    저는 1달 8회 수업을 기준으로 볼 때 얘기입니다^^

  • 4. ....
    '18.4.3 6:36 PM (221.157.xxx.127)

    두번더하고요

  • 5. 원글
    '18.4.3 6:38 PM (220.122.xxx.123)

    아이는 초등6학년이구요.

    집에서 1대1로 수업해요.

    3월에 4주차인데 2번만해서 어찌해야되나

    혼자만 고민을했네요.

    4번하고 수업료 주는게 당연한거 맞죠?
    학원도 아니구요.

  • 6.
    '18.4.3 6:39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횟수입니다.
    매달 특정날짜 기준이 아니고요.

  • 7. 볼뻘건 갱년기
    '18.4.3 7:00 PM (14.32.xxx.244)

    과외는 횟수 계산이죠
    그럼 5주인 달에는 수업 5번 받고 돈은 그대로 주실건가요?

  • 8. 4주씩 자르는대요
    '18.4.3 8:31 PM (125.177.xxx.43)

    얘길 하는게 깔끔해요
    네번 채우고 주겠다고요

  • 9. 알리사
    '18.4.3 11:16 PM (1.238.xxx.84)

    제가 딱 동네에서 논술 수업하는 사람인데요.

    여러 명이 함께 하는 모둠 수업일 경우
    개인적인 이유로(병결이나 학교 행사로 인한 결석 제외)
    결석했을 때는 카운트 해서 차시에 넣어요.
    수업은 진행되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원글님 아이처럼 일대일 수업일 경우는
    선생님도 수업을 안하고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진도와 교육비는 뒤로 미뤄집니다.

    두 차시 마저 수업받은 뒤
    다시 첫 차시 들어갈 때 내시면 되어요.
    월 개념이 아닌 차시 개념이니
    날짜는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96281 상봉코스트코에저만모르는맛집 1 상봉 2018/04/03 2,134
796280 회사시험 2 ㅇㅇ 2018/04/03 413
796279 약사님들 질문 있어요 도움 주시길~^-^ 5 happy 2018/04/03 958
796278 어떤게 현명한걸까요? 1 ~~~ 2018/04/03 713
796277 문 대통령 , 4.3 완전한 해결, 제주도민들이 이제 그만 됐다.. 5 기레기아웃 2018/04/03 1,546
796276 친구의 스타일 변화. 3 코스모 2018/04/03 3,905
796275 시누짓하고 가슴이 벌렁거립니다. 60 괜찮아..... 2018/04/03 23,611
796274 치매 어머니 병원비와 성년후견인 4 문의 2018/04/03 3,139
796273 인터넷 가입 사은혜택이 뭐가 좋을까요..어디다 연락하죠 6 흠흠 2018/04/03 932
796272 7층인데 세탁기 옆 배수구에서 하수구 냄새가 7 ... 2018/04/03 2,717
796271 토마토가 이렇게 맛있는줄~~ 11 우와 2018/04/03 5,172
796270 아이랑 싸우고 차에 있어요. 15 ... 2018/04/03 4,857
796269 깨톡 알림소리 큰 사람 9 ㅂㄴ 2018/04/03 1,708
796268 고대는 최저폐지 안한다네요. 16 다행 2018/04/03 3,853
796267 밥 잘사주는 예쁜 누나 희한하네요 13 2018/04/03 8,405
796266 샤브샤브 국물에 바지락 넣어도 될까요? 4 ㅡㅡ 2018/04/03 902
796265 더 빠질까요? 부동산 2018/04/03 983
796264 김용민 브리핑에서 문대통령 목소리 누구인가요? 6 목소리 2018/04/03 1,379
796263 통일 되면 좋은거 아닌가요? 13 궁금 2018/04/03 1,402
796262 미림과 청주중에 뭘 쓰세요? 1 요리술 2018/04/03 1,521
796261 김현주 42살 예쁜비결이 뭘까요? 49 오렌지 2018/04/03 21,073
796260 교육비 납입 좀 알려주세요. 7 이럴경우에요.. 2018/04/03 911
796259 요즘 입시도 강남 학군이 중요한가요? 6 2018/04/03 2,230
796258 송파을에서 내부총질하는 사람들은 후보쪽일까요? 아니면 저쪽 푸락.. 3 조조할인 2018/04/03 685
796257 커피에 에이스 먹는데 5 2018/04/03 2,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