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부작침] 2018 성매매 리포트 ⑤ "포주는 정부였다"..수요 차단에 집중 '노르딕 모델'
성매매 합법화 국가와 극명히 대비되는 효과가 드러나면서, 유럽의회와 유럽위원회는 지난 2014년 “각 국가들이 노르딕 모델을 채택하도록 권고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 시켰다.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노르딕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적이 있다. 지난 2016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성매매처벌법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다.
당시 일부 위헌 의견을 낸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성구매자 처벌에 동의하고 성 판매자 처벌에는 반대하며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재판관은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남성의 성적 지배와 여성의 성적 종속을 정당화는 수단”이라며 “성판매자는 처벌이 아니라 보호와 선도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성판매자를 처벌하면 여성의 성이 착취되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오히려 성매매 시장을 음성화시킨다고 판단했다. 성판매자에겐 지원과 보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노르딕 모델을 제안한 것이다. 김지혜 본부장은 “성차별, 여성 차별의 가장 극단치에 있는 게 성매매”라며 “한국도 수요 차단에 방점을 둔 노르딕 모델을 적극 고민해봐야한다”고 말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403100602162?rcmd=rn
성구매자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유흥접객원 법 규정 폐지 여부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하구요.
성매매는 성 착취로, 유흥접객원은 폐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