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을 구매하겠다고 입금한지 한 달이 넘었거든요.
이쯤 기다렸으면 충분하다 싶어서 취소, 환불 해 달라고 했더니
환불 안된대요. 원래 그런일 있으니 좀 기다리래요.
찬찬히 조건을 읽어봤더니
- 작은 흠집, 올풀림, 가죽 눌림, 가죽찢김 이런것은 흠이 아님
- 큰 흠은 받는 즉시 24시간 이내에 사진찍어서 통보
- 재오더 들어가서 수량이 떨어진것은 기다려야함
- 재오더시 개별 연락 불가능이니 기다려야함
이런 어거지 조건도 조건에 써 있으면 소비자권익위에 고발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