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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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백만원 땅에 삼사천씩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땅에 삼천몇백 만원 가압류가 돼 있어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감정평가 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가압류를 해서 그런 건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가압류 시 절차상 청구금액 전체를 그냥 명시해 놓는 건가요?
주말이라 법률 상담이 어렵군요.
잘 아시는 님,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1. 원글이
'18.4.1 1:14 PM (180.224.xxx.210) - 삭제된댓글공동지분인데, 다른 공동명의자가 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몇 푼 안 하는 땅이니 포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 정도 금액의 땅이면 저도 포기해주려 그랬는데요.
가압류가 저 정도나 잡혀 있으니 의아해서요.2. 원글이
'18.4.1 1:14 PM (180.224.xxx.210)공동지분인데, 다른 공동명의자가 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몇 푼 안 하는 땅이라며 포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 정도 금액의 땅이면 저도 포기해주려 그랬는데요.
가압류가 저 정도나 잡혀 있으니 의아해서요.3. 가능해요
'18.4.1 1:48 PM (122.36.xxx.33)청구금액 기준으로 하니까요. 경매 넘어가서 땅 가치가 5백이라면 경매비용 같은거 고려하지 않고 잡으면 5백만 회수할테고 나머지는 또 나중에 다른 자산을 발견하면 압류해서 받아야해요.
4. 공동
'18.4.1 2:07 PM (1.241.xxx.7)물론 공시지가 이상 가압류를 걸수는있겠죠
근데 공동명의이면 나중에 그땅이 팔리던
경매에 넘어가던 상대방의 지분만큼만
가져 갈텐데요
원글자님 지분을 맘대로 할 수는 없는걸로 알아요
공동명의자가 가족인가요?5. 김정숙
'18.4.1 4:34 PM (112.162.xxx.63)여러 물건이 공동담보로 들어갔을듯 하네요
한건으로 금액이 안나올경우 공동담보 들어가요6. 원글이
'18.4.1 5:42 PM (180.224.xxx.210) - 삭제된댓글우선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다른 것도 공동담보로 잡혔겠지 정도로 이해하긴 했는데요.
청구금액이 너무 커서 혹시나 실거래가는 훨씬 더 되는데 공시지가만으로 저를 포기시키려는 건 아닌가 해서요.
그냥 공동담보는 총 청구금액을 각각의 담보마다 표기하는 건가 보군요.
가족이에요. ㅜㅜ7. 원글이
'18.4.1 5:45 PM (180.224.xxx.210)우선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다른 것도 공동담보로 잡혔겠지 정도로 이해하긴 했는데요.
청구금액이 너무 커서 혹시나 실거래가는 훨씬 더 되는데 공시지가만으로 저를 포기시키려는 건 아닌가 해서요.
그냥 공동담보는 총 청구금액을 각각의 담보마다 표기하는 건가 보군요.
네, 가족이에요. ㅜㅜ8. ㄹ호
'18.4.4 10:33 AM (165.84.xxx.4) - 삭제된댓글ㅠㅜㅡㅓㄹ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