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엄마 혼자 9세, 7세 남매데리고 다낭여행 가능할까요?

여행 조회수 : 1,914
작성일 : 2018-03-28 10:48:40
남편이랑 이혼소송중이라 같이 갈 수없어요.
부부 사이가 나빠서 몇년동안 제대로 가족여행도 못했어요.
이 좋은 세상에...애 아빠 의사라 돈도 잘버는데 여행도 못가는 저희애들이 너무 불쌍해서 저 혼자라도 데리고 가고싶네요.
작년에 혼자 애들 데리고 가겠다고 했더니 못가게 하더군요.
이혼소송 중이지만 같이살고 있으니 의견을 완전히 무시할수가 없어서 안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기혼자 친구들이랑 해외여행을 간다고 통보를 하네요ㅎㅎ
경제권을 남편이 다 쥐고있고, 저는 최소한의 양육비만을 받고있어 (제가 쓰는건 10원도 못받아요, 영수증에 제 생필품비도 빼고 줄만큼 악랄하게 굴어요) 지금 제가 절대적인 약자이긴 하지만 자기가 저렇게 막나가니 이제 저도 존중해줄 필요 없겠죠?

여행경비는 친정에서 받아야되는데 친정엄마 모시고가봐야 돈쓰고 애본다고 고생하실게 뻔해서 죄송해서 같이 가자고도 못하겠어요.
주로 리조트에만 있을생각인데 괜찮을까요?



IP : 223.39.xxx.24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3.28 10:50 AM (112.204.xxx.139)

    유럽도 가능...

  • 2. .....
    '18.3.28 10:54 AM (14.33.xxx.242)

    다낭완전가능... 별거없고 애들 수영장에서 종일놀면되기때문에 전혀 문제없어요
    그나저나 남편..완전..개@@ 휴..열받아.

  • 3. ...
    '18.3.28 10:54 AM (221.151.xxx.79)

    이혼 소송 중이시라면 좀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서로 볼꼴 못볼꼴 완전 진흝탕 싸움 지저분하게 하게 마련인데 저런 치사한 남편 애만 데리고 님이 여행가버리면 뭐라 왜곡해서 판사 앞에서 이야기 할 지 몰라요 혹시나 자그마한 사고라고 생기면...

  • 4. 이혼후
    '18.3.28 11:05 AM (124.59.xxx.247)

    가시는게 어떨까요???




    윗님 말대로 가서 만에 하나라도 안좋은일 생기면
    괜히 꼬투리 잡힐 필요 없잖아요.

  • 5.
    '18.3.28 11:13 AM (125.190.xxx.161) - 삭제된댓글

    여행경비도 없으면서 무슨 해외여행 인가요

  • 6. ..
    '18.3.28 11:19 AM (27.1.xxx.155)

    친정에서 받아서 여행갈 정도면 안가는게 낫지 않나요?

  • 7. 황당
    '18.3.28 11:22 AM (175.223.xxx.126)

    경제관념 제로시네요

  • 8. 애들이
    '18.3.28 11:24 AM (223.62.xxx.141)

    부모 잘못 만나 고생이라 안쓰러우실테지만
    뭐 역사 공부가 되거나 세계를 넓게 보는 안목을 길러주는것도 아닌 다낭 같은데를 친정 돈까지 받아가며 가십니까. 없는 형편에 허세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나라 역사여행을 가시거나 여름에 남해를 가히거나...가족여행이라면 의미 있게 가시는게 좋을듯요.

  • 9. .....
    '18.3.28 11:33 AM (222.108.xxx.16) - 삭제된댓글

    다낭 뭐.. 애 둘 데리고 충분히 갑니다..
    비행시간만 출발, 도착 모두 낮 시간으로 하시면..
    밤이면 둘 중 하나가 잠들면 그 아이 보느라 다른 아이 돌보는 게 소홀해질 수 있어서...
    예를 들어 둘째가 비행기 기다리는 중에 잠들어서 원글님이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큰 애가 화장실이라도 가겠다 하면 난감하니, 비행기 이착륙 시간을 둘다 낮으로 하세요...
    뭐 리조트에서 노는 거는 엄마 혼자 애 둘 데리고 충분히 하고요..

    그런데, 이혼 소송 중이면
    일단 그것부터 마무리 빨리 하시고
    이혼 도장 찍고 나서 기념 여행으로 친정어머님 모시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이혼 소송중에 저쪽에서 뭐라고 트집을 잡을 지 몰라요..
    가사는 내팽개치고 해외여행만 즐기는 사치스러운 여자다 뭐 이런 식으로 몰면 억울해서 어째요..

  • 10. .....
    '18.3.28 11:34 AM (222.108.xxx.16)

    다낭 뭐.. 애 둘 데리고 충분히 갑니다..
    비행시간만 출발, 도착 모두 낮 시간으로 하시면..
    밤이면 둘 중 하나가 잠들면 그 아이 보느라 다른 아이 돌보는 게 소홀해질 수 있어서...
    예를 들어 둘째가 비행기 기다리는 중에 잠들어서 원글님이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큰 애가 화장실이라도 가겠다 하면 난감하니, 비행기 이착륙 시간을 둘다 낮으로 하세요...
    뭐 리조트에서 노는 거는 엄마 혼자 애 둘 데리고 충분히 하고요..

    그런데, 이혼 소송 중이면
    일단 그것부터 마무리 빨리 하시고
    이혼 도장 찍고 나서 기념 여행으로 친정어머님 모시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이혼 소송중에 저쪽에서 뭐라고 트집을 잡을 지 몰라요..
    가사는 내팽개치고 해외여행만 즐기는 사치스러운 여자다 뭐 이런 식으로 몰면 억울해서 어째요..

    그리고 남편 여행 가는 것도 가능하면 증거 좀 잡아보세요..
    친구들하고만 가는 거면, 그리고 그게 혹시 동남아라면, 골프, 매춘관광 아닌가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지도요..

  • 11. 다낭은
    '18.3.28 1:38 PM (58.79.xxx.194)

    엄마가 아이 둘 데리고 갈만해요.
    비행기나 현지 이동시 아이가 잠들어 버리는 경우엔 좀 힘들어 지겠지요.
    현지에서는 주로 리조트에 계실거구,
    호이안 이동시 택시
    바나힐 이동시..현지 투어 이용하시면 셔틀로 데리러오고 데려다주고요.
    잉코르와트처럼 빡센 여행지는 아니니까 충분히 가능하실거에요^^
    아이들이 3살,5살도 아니고 7살,9살이라는데...충분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96549 중국펀드 골치 1 파랑 2018/04/04 1,157
796548 초4 아들 생일파티 뭘 준비해줘야 재밌게 놀까요? 3 .. 2018/04/04 846
796547 무릎 아픈데 하체운동 2 에고고 2018/04/04 1,749
796546 되는일 없는 아베..후쿠시마쌀로 만든 주먹밥 배포 '선거법 저촉.. 2 ㅎㅎㅎ 2018/04/04 1,959
796545 옷수선, 동네와 백화점이 차이가 날까요? 2 아주간단 2018/04/04 1,478
796544 도라지액 많이먹으면 간에 무리가 오나요? 5 유기농 2018/04/04 2,930
796543 유니클로,‘전범기 논란’이어 6년간 914억 원 일본으로 배당 6 ㅇㅇ 2018/04/04 2,063
796542 Jtbc) 삼성 노조원 사찰 정황.. 노조 무력화 시도 3 재앙 2018/04/04 531
796541 고급스런 스카프,사고 싶은데... 7 질문 2018/04/04 3,948
796540 08_hkkim 트위터. 이재명부인생일? 8 트위터 2018/04/04 4,222
796539 되게 오래된 일본드라마 찾아요 2 ㅇㅇ 2018/04/04 859
796538 연예인들 허리 19인치 정말 맞을까요? 7 쓸데없는호기.. 2018/04/04 5,613
796537 영어 하나만 질문드려요 6 ㅇㅇ 2018/04/04 542
796536 애엄마 끼리 돈모아 ? 계 하자는데ᆢ 12 만남 2018/04/04 4,104
796535 언론의 박원순 무시전략 18 ㅇㅇㅇ 2018/04/04 1,651
796534 가슴이커서 여리여리 핏이 전혀 안나오네요 ㅠㅠ 13 /// 2018/04/04 6,611
796533 게이버 현작태 18 삼성똥꼬네이.. 2018/04/04 1,568
796532 신점보고 굿 해 보신 분 계세요? 3 ... 2018/04/04 2,367
796531 그저그런 회사원 맞벌이 자산없는 집 학부형은 10 그저그런 2018/04/04 3,597
796530 실비보험 갱신?? 5 ... 2018/04/04 2,346
796529 칼랩스 앰플 구입할만한가요 궁금 2018/04/04 457
796528 문재인대통령 – 좀 더 기다려 보기로 하자! 1 꺾은붓 2018/04/04 1,090
796527 오로지 체형 교정만이 목적일때 필라테스 요가 발레 피티중 16 토토즐 2018/04/04 14,476
796526 외제차 중고로 사도 될까요 ㅜㅜㅜ 11 didi 2018/04/04 3,310
796525 안철수, 박원순에 양보 전 불출마 결심 17 ㅇㅇㅇ 2018/04/04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