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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받고 계약파기시 복비는?

블링 조회수 : 5,607
작성일 : 2018-03-27 19:47:46
분양권 전매를 하다가 (저희는 매도인입니다)
매수인측이 파기의사를 밝혔습니다.
저희는 가계약금 300 받은 상태이고 안돌려준다고 못박았는데요 이런 경우 부동산 복비는 지불되어야 하는건가요?
IP : 121.175.xxx.21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복비
    '18.3.27 7:50 PM (14.43.xxx.111)

    네 복비는 지불 해야죠
    전매면 백만원 일 겁니다

  • 2.
    '18.3.27 7:54 PM (124.54.xxx.150)

    이럴때도 복비를 내야하나요?

  • 3. ..
    '18.3.27 7:56 PM (124.56.xxx.118)

    복비 안냈는데요 대신 이부동산에서 다시 매매할수있게 해줬어요

  • 4. ㅇㅇ
    '18.3.27 7:58 PM (121.168.xxx.41)

    중개수수료는 계약체결시 지불하기로 하여 이미 지불하였으면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해제가 아니면 돌려받지 못하고 중개수수료 지급시기에 대한 약정이 없어 계약금을 계약이 완결된 시점에 지불하기로 하였으면 계약이 완결되지 않았으므로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지식인답에 되어 있네요

  • 5. ..
    '18.3.27 9:22 PM (118.223.xxx.145)

    법적으로는 줘야합니다.

  • 6. 포도송이
    '18.3.27 9:24 PM (182.231.xxx.245)

    그러면 300으로날로 드시나요?

  • 7. ㅇㅇ
    '18.3.27 10:59 PM (121.165.xxx.77)

    애초에 그 300만원을 받게 중개해줬잖아요

  • 8. 그게
    '18.3.28 11:16 AM (112.164.xxx.170) - 삭제된댓글

    중개인 잘못으로 파기한게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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