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이런 주장은 북한사회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을 유발함으로써 국론분열을 유도하기 위한 이적 목적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가요"
검찰이 반복해서 신은미에게 xxxx한 신은미의 행동에 yyyy한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고 전제를 깔아버리고 그걸 아냐 모르냐고 묻는데요.
이거 매우 이상한 거 아닌가요?
범죄 성림의 3요소에 마음속에 내재된 목적은 해당도 안되는 거 같은데요.
혐의가 되는 행동의 행동 동기를 묻는 것으로 봐 준다 해도, 검찰이 마치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을 쓰듯이 신은미의 마음속을 규정한 뒤 그걸 알았어? 몰랐어? 하고 신은미에게 묻는 모습이 맛이 간 정신병자로 보이는데
원래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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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네요.
막연한 동경심을 유발
국론분열 유도
이게 위법행위인가요? 악법이라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준다고 쳐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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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마음속에 내재된 목적을 검찰이 규정하나요?
법질문 조회수 : 557
작성일 : 2018-03-27 01:43:40
IP : 64.64.xxx.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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