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가던 곳인데 보통 파손배상면책 동의서에 싸인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날은 바빠서그런지 그걸 안주시고 그냥 취급주의 스티커붙이시고 보냈는데 그릇들이 파손됐어요. 받는분이 포장은 다 잘해 보내서 이정도면 문제없어보인다 하셨구요.
우체국 직원분은 그날은 바빠서 동의서를 못 줬는데 본인이 구두로 설명했으니 된거라 하시는데 전 정말 무거운거 옮기고 정신없는 터라 못들었어요. 이런경우 증거가 없어도 본인이 설명했으니 우기면 제가 할말이없나요? 여러번 비슷한 식기를 같이포장해서 보냈는데 이런적은 처음이고 제가 백프로 책임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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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서 택배파손시에 보상 받아보신분?
ㅅㄴㄷ 조회수 : 1,054
작성일 : 2018-03-23 22:45:07
IP : 61.105.xxx.9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런데
'18.3.23 10:58 PM (112.153.xxx.100)이미 파손에 대해 우체국측이 책임이 없다는건 알고 계신상태인데
우체국 직원이 파손 면책 동의서 사인 절차를 잊은걸로 보상받고 싶어한다는 내용인가요? ^^;;2. ...
'18.3.23 11:37 PM (223.62.xxx.161) - 삭제된댓글우체국에서 파손면책에 대해
홈페이지등에 공지한게 있을거고
택배 송장에 그 내용 적혀있을거예요
직접듣지 못했다고 해당되지않을듯 합니다3. ...
'18.3.23 11:42 PM (223.62.xxx.161) - 삭제된댓글유리제품 취급제한 품목이라 고지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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