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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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구치소에서 원래 허리 아프면 강남성모병원 데리고 가나요?
... 조회수 : 926
작성일 : 2018-03-23 13:59:13
IP : 1.248.xxx.7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3.23 2:51 PM (27.176.xxx.77)1. 교도소나 구치소등에 수용된 자가 잘병에 걸린 경우엔 1차적으로 교도소,구치소내의 자체 의료시설에서 1차적으로 진료를 해야 하며, 그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합니다.
행형법 제26조 (병실수용) 소장은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 병실수용 기타 적당한 치료를하여야 한다. [개정 95·1·5]
제29조 (병원이송) ①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당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등의 밖에 있는 병원(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치료감호소를 포함한다)에 이송할수 있다. [개정 99·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자는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 [개정 99·12·28] [[시행일 2000·3·29]]2. 원글이
'18.3.23 4:03 PM (1.248.xxx.74)헉, 법전까지... 수고해주셔서 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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