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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학원 알바하는데요..

저도 조회수 : 1,631
작성일 : 2018-03-22 22:46:55
연 얼마 이상이면..
남편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못받나요?
의료보험도 따로하나요?
세금3.3프로떼는데..
5월에 소득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소득신고해서 돌려받는것과 배우자공제중 어느게 이익일까요?
IP : 49.167.xxx.22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18.3.22 10:50 PM (49.167.xxx.225)

    남편 연말정산해서 올해도 70 만원 더냈습니다..
    학원비벌어볼려고 초등저학년아이 혼자집에오게하고 일하는데..
    저축도 얼마못하고 먹고살기바쁜데..
    매해마다 토해내네요..

  • 2. T
    '18.3.22 10:50 PM (220.72.xxx.85) - 삭제된댓글

    3.3%를 뗀다는건 원글님은 무조건 5월 종소세 신고대상이라는 겁니다.
    소득신고와 배우자공제를 선택할수 있는게 아니에요.
    5월 신고 안하면 가산세?가 나왔던건 같기도 해요.
    보통 일정금액 미만으로 벌면 소득신고하면 냈던 3.3%를 돌려줬던것 같구요.

  • 3. 저도
    '18.3.22 10:56 PM (49.167.xxx.225)

    그러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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