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반전세도 형광등같은 소모품 다 집주인이 해줘야 하나요?

조회수 : 5,935
작성일 : 2018-03-22 12:17:03
원룸 월세도 아니고 아파트인데요.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받기로 하고 재계약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4년 가까이 산 세입자죠.

그런데, 만기도 다 돼 가는데, 형광등 갈았다고 수리비 보내라네요.

미리 얘기를 하든가, 제멋대로 비싼 전등으로 갈고서 돈을 보내라니...

월세로 올릴 때도 살던 사람인데 팍 안 깎아준다고 난리부려서 2년 살고 내보내는 것도 야박하다 싶고, 딸이 고3이다 구구절절 사연도 많길래 좋은 일 한다치고 월세도 팍 깎아줬건만.

각설하고요...
반전세도 살다가 소모품 교체해 달라면 해주는 게 맞나요?

IP : 180.224.xxx.210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3.22 12:20 PM (49.142.xxx.181)

    소모품은 안해요. 형광등 전구는 자기네가 쓴건데 자기가 고쳐야 하고요.
    전등자체가 고장나서 바꿨다면 그건 미리 주인에게 얘기해서 주인이 원하는 가격대에서 주인 마음대로 바꿔주는거죠.
    제멋대로 바꾸고 돈달라는게 어딨나요.

  • 2. 누리심쿵
    '18.3.22 12:21 PM (106.250.xxx.62)

    아니요~ 소모품은 세입자 몫이구요
    소모품 아니더라도
    미리 임대인과 상의없이 멋대로 교체하고 수리비 내놓으라고 하는것도 안됩니다~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하실수 있어요

  • 3. 본인집이더라도
    '18.3.22 12:25 P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

    전구 갈고 살아야해요.
    제발 그런건 자기돈으로 하세요.

  • 4. 세입자
    '18.3.22 12:31 PM (119.69.xxx.28)

    전구 제돈으로 갈아끼웠고 그거 다 쓰고는 간접조명으로 살았는데 집주인이 전구 다 새걸로 달아놓으라고 해서 그러고 나왔네요. 소모품은 세입자가 해야죠.

  • 5.
    '18.3.22 12:36 PM (14.36.xxx.12)

    월세라는걸 받으면 반전세라도 다해줘야한다고 부동산에서 말했어요

  • 6. ㅇㅇ
    '18.3.22 12:42 PM (121.166.xxx.239)

    형광등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전세인상분을 월세로 돌려서 단 몇만원을 월세로 받더라도 계약내용은 월세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배 장판도 다 해줘야 한다고....

  • 7. 반전세는
    '18.3.22 12:42 PM (211.178.xxx.201)

    월세랑 같아요. 소모품도 다 해주셔야 합니다. 모르고 댓글 다는 분들 많네요

  • 8. 반전세는
    '18.3.22 12:43 PM (211.178.xxx.201)

    그치만 미리 말 하고 간게 아니면 돈 주지 말고 전구 가져가라고 하세요.

  • 9. .....
    '18.3.22 12:49 PM (222.232.xxx.224)

    월세든 전세는 임대인 수선의무는 모두 동일합니다. 소모품이나 소액의 수선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 10. 원글이
    '18.3.22 1:17 PM (180.224.xxx.210)

    http://v.media.daum.net/v/20180306183547481
    형광등이나 수도 등 소모품은 세입자가 하는 게 맞다는군요.

    저 위에 어느 중개사가 월세 조금이라도 받으면 소모품도 다 고쳐줘야 한다 했나 모르겠는데요...
    상호합의된 특별한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찾아보니 관행일 뿐이지 누수나 보일러 등 시설물에 관련된 것이 아니면, 임차인에게도 집 상태를 유지/보수할 의무가 민법에 명시돼 있다는군요.

    만약 관행상 월세인 경우에 뭐도 뭐도 다 해준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월세는 세입자가 퇴거할 때 청소비도 물릴 수 있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해외 살 때 한 달 월세에 육박하는 청소비를 제하고 보증금 돌려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월세가 정착되려면 차라리 해줄 거 해 주고 임대인도 손실 부분에 대해 받을 것 받는 식으로 규정이 정해지면 좋겠습니다.

  • 11. 내리플
    '18.3.22 1:17 PM (220.127.xxx.251) - 삭제된댓글

    소모품은 세입자 부담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92479 동네맘이 먹던 치킨 싸가지고 갔어요 50 2018/03/22 24,306
792478 오늘밤 쥐포 구워 먹을수록 있겠죠? 3 틀림없이 2018/03/22 910
792477 마 우유에 갈아먹는거 말고 먹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12 84 2018/03/22 1,338
792476 올해 세계주요국 k팝 가수 유튜브조회수(BTS방탄독보적이에요) 5 oo 2018/03/22 1,296
792475 쓰리빌보드 4 스파게티티 2018/03/22 930
792474 아기 데리고 문화센터 다녀도 예쁜 엄마들은 보이더라구요 3 ... 2018/03/22 3,713
792473 3일째 오른쪽 눈밑이 떨리네요~ 13 눈떨림 2018/03/22 2,638
792472 교회안에서 결혼하는 경우 7 ㅇㅇ 2018/03/22 1,664
792471 너무 궁금했던 기자님 1 끌리앙 2018/03/22 512
792470 머위나물 3 이상해요 2018/03/22 993
792469 잘생긴얼굴 본다고 뭐가 화가풀려요 ㅎㅎㅎ 24 tree1 2018/03/22 7,403
792468 다른집들도 이러나요? ㅠ 9 에효 2018/03/22 2,740
792467 강의 프로를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6 변덕스러운 .. 2018/03/22 1,001
792466 이런 이쁘다는 얘긴 인사성인가요? 5 Zzz 2018/03/22 1,973
792465 의사가 진단서를 안써주는데요 6 라라라 2018/03/22 3,743
792464 3일 지난 식빵 냉동실에 얼려두면 나중에 다시 먹을 수 6 .. 2018/03/22 2,124
792463 건조기 내부냄새문의 2 ㅇㅇ 2018/03/22 1,802
792462 전 제 속얘기를 한번도 한적이 없어요. 8 마음 2018/03/22 3,277
792461 멀쩡한 줄 알았는데 이상한 사람 겪어보셨나요? 4 미수바 2018/03/22 2,724
792460 진해 맛집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4 ... 2018/03/22 770
792459 런닝 중에서 가슴부분이 두툼한 천으로 된 것 있을까요? 5 질문 2018/03/22 1,066
792458 목사가 교회에 돈 빌려주고 매월 이자로 3,600만원 받아 8 ... 2018/03/22 2,299
792457 1초만 떨어져도 큰일나는 둘째아기 있으세요? 9 휴우 2018/03/22 1,113
792456 남상미 원피스핏처럼 8 샬랄라 2018/03/22 4,534
792455 부자들의 개인 도서관 #10 홀릭 2018/03/22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