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정부가 토지 관련해서 조정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조항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굿입니다
현행 헌법 제122조는 이미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의 조항이 기본권 관련 부분에 추가되는 것일 뿐입니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즉, 토지재산권을 인정하는 틀 안에서 국가가 공익목적 제한가능성을
다른 기본권보다 조금은 더 열어두고자 하는 거죠!!
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이미 그린벨트와 같은 제도가 그런 일환인데,
보다 헌법적 기초를 튼실히 해 두는 것이죠..
재산권과 공익의 균형을 꾀하는 것이구요...^^
위의 규정만 보면
대부분의 국민이
수긍할 거라고 봅니다.
기사들의 레토릭에 현혹되는 국민들이 더 이상 아니죠..
어쨌든 정부 너무 믿을 만 하네요.
꼭 이대로 개헌되었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