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돌아가셔서 아빠 재산을 조회하고 있어요.
근데 아빠이름으로 된 보관어음이 있다고 나옵니다.
이것이 빚인가요?
아빠의 빚이 있는건가요? 어음이란 내가 지금 못주니까 나중에 줄께 하면서 써주는거라고 하던데. 보관어음이면 아직 줄돈이 남아있다는건가요?
아빠가 돌아가셔서 아빠 재산을 조회하고 있어요.
근데 아빠이름으로 된 보관어음이 있다고 나옵니다.
이것이 빚인가요?
아빠의 빚이 있는건가요? 어음이란 내가 지금 못주니까 나중에 줄께 하면서 써주는거라고 하던데. 보관어음이면 아직 줄돈이 남아있다는건가요?
어음을 발행하신 건지, 아니면 받은 것인지 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음을 가지고 있다면 발행 받으신 것 같구요. 채권입니다.
확인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받을 돈이요.
아빠가 생전에 빚도 있고 받을돈도 있다고 했는데...자식인 제가 가서 물어보는것은 상관없겠지요?
어디은행이라고 나왔거든요? 만일 빚이라면 가서 물어보면 다시 채권추심이 시작될까요?
보관어음이면
상환되는 날이 적힌 어음일것 같은데요
약정기일이 되면 받을수있는 돈일것 같네요
만약 받을돈이라면 자식이 대신 받도록 요구할수 있나요?
자식이 둘인데 저말고 동생이 어렵거든요..
재산을 상속받으셔야해요. 자식 중 한사람에게 넘기려면 다른 자식의 동의가 필요하구요.
즉 사망자 명의의 재산은 일단 상속부터 되어야합니다.
상속은 이미 됬어요. 아들이름으로 다 상속했어요
네, 상속권으로 채권 채무도 이양 돼요.
채권과 채무 중 하나만 선택해서 이양되진 않구요.
상속권 포기하게 되면 양쪽 다 이양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