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장기요양 3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수시로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 할 수 있나요?
치매 장기요양 3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수시로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 할 수 있나요?
치매는 장애 판정 안나와요.
치매는 장애 판정 안나와요.22222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치매가 장애입니까?
의보공단에 확인해보세요.
저희어머니 치매판정받고 , 차 혜택받은걸로 아는데요?
장애 스티커도 받았구요.
치매만 앓으셨고 , 3등급받아 요양원에 계시다 돌아가시고...
함 알아보세요
공단에 알아보세요. 제가 아는 언니는 혜택받았거든요.
시모가 치매판정받고 3등급이셨고
함 알아보세요
치매는 5등급 아닌가요?
3등급이면 부분적으로 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장기요양 등급인데 공단확인이 가장 좋겠네요
첨 알았네요 치매가 장애 판정 안나온다는게요.
분류를 하자면 지적장애에 해당 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큰 장애인데 안나오는군요.
치매환자가 장애등급 받아 운전을 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치매환자가 운전을 한다는건지 치매부모 명의로 자녀가 차를 산다는건지 이해가 치매인데 어찌운전을하나요? 면허도 취소될듯
치매는 아직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족이라도 장애인 자동차 등록이 불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