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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 세상 모른걸까요?

나니 조회수 : 3,246
작성일 : 2018-03-19 12:16:46
작은상가를 매매를 위해
1.부동산에 가서 소개받고, 내부도 보고 했었어요. 이후
이런저런 우여곡절끝에
동일상가를 2.부동산과 연결이되어 2.부동산과
거래성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5개월정도 지났는데요.
1.부동산에서 갑자기 전화가와서,
먼저 소개시켜준건 우린데, 다른 부동산과
거래했다는건 위반이라고~ 기분상한다~
하더라구요.

정말전,아무생각없이
일 진행상태따라 2.부동산과 거래를 했어요.

내내 찜찜한 기분입니다.
정말제가 세상 모르고 살고 있는건지
조언구합니다
IP : 221.166.xxx.227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3.19 12:18 PM (1.241.xxx.219)

    2 부동산은 정말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었네요.
    1이 화가 나는 건 당연.

  • 2.
    '18.3.19 12:18 PM (117.123.xxx.53)

    위반 맞아요.
    2부동산과 얘기하는 중에
    다른부동산에서 봣던 거다...말햇어야 해요

  • 3. ....
    '18.3.19 12:22 PM (1.227.xxx.251) - 삭제된댓글

    경쟁업체에 고객을 뺏긴거죠
    매도자도 2번 부동산과 거래가 더 편해서 결국 성사된거잖아요
    상가라면 임대때문에라도 앞으로 거래가 계속 있을텐데 이제와서 한번 내부 보여준 매수예정자에게까지 전화라니...
    1번부동산이 요즘 많이 어려운가 봅니다
    말 길게 변명하실필요없고, 그렇게 됐다. 하고 마세요

  • 4. ...
    '18.3.19 12:22 PM (203.251.xxx.31)

    2부동산과는 어떻게 연결되신거세요?
    원글님이 1하고 본 물건이면 2에게 말하거나 1에게 이야기했을법도 한데 ..못했고..
    따지고보면 1.2 끼리알아서 감정 쌓거나 털거나할문제고요
    님 부동산 더살거세요?
    더살거아니면 그닥 상관없

  • 5. ..
    '18.3.19 12:28 PM (211.222.xxx.118) - 삭제된댓글

    1번 부동산에선 상당히 짜증날만한 일이긴 한데
    그걸 님한테 따질 문제는 아닐 텐데.
    1이랑 2랑 치고박고 싸울 일이지.

  • 6. .......
    '18.3.19 12:30 PM (211.222.xxx.118) - 삭제된댓글

    도의적으로 님이 잘못하긴 했죠.
    법적으론 문제 없는 거지만 도의적으로는 상당히 경우 없는 행동을 하셨음.
    님이 1번부동산이랑 얘기중인걸 알고서도 2번 부동산이 치고 들어온거면 2번 부동산도 나쁜거고요.

  • 7. .......
    '18.3.19 12:31 PM (211.222.xxx.118) - 삭제된댓글

    입장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님이 물건을 파는데
    누가 물건 사러 와서 성심성의껏 응대했더니
    정작 실구매는 옆집가서 하면
    님 분통 안터지겠나요.

  • 8. 김정숙
    '18.3.19 12:33 PM (222.96.xxx.212)

    보여준 부동산과 잘 이야기해서 같은 조건이라면 1번 부동산가서 계약하는게 맞아요
    부동산 소개받은 물건을 원글이 샀잖아요
    1번부동산은 자기 물건을 2번 부동산에 뺏긴거고 항의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매매 규정 잘 몰랐다 미안하다 하시고 다음 기회에 꼭 이용하겠다고 하시는게 좋겠네요

  • 9. 아무
    '18.3.19 12:51 PM (221.166.xxx.227)

    생각없이 2부동산과 했을 뿐인데. .
    1부동산이 기분상할수 있었겠네요
    한곳에 몰입되어 이런저런 생각 못했던저를
    다시 돌아봅니다

  • 10. 203.251님
    '18.3.19 12:54 PM (58.233.xxx.157) - 삭제된댓글

    " 따지고보면 1.2 끼리알아서 감정 쌓거나 털거나할문제고요 "
    1번 부동산과 2번 부동산은 서로 감정 없을거 같은데요.
    말을 안한 원글님이 나쁘다고 생각하겠죠.
    말을 안하는데 1,2 부동산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다 뒤늦게 서로 대화하다 알게된거겠죠.

  • 11. ,,,,
    '18.3.19 12:58 PM (106.254.xxx.35) - 삭제된댓글

    1부동산에서 소송걸면 님이 100%패소해서 1부동산에다 중개 수수료 지불해야합니다.
    1부동산이 전화로만 섭섭하다고 할 정도면 매너 있는 부동산이에요.

    법대로 하는 곳도 많아요.

  • 12. ,,,,
    '18.3.19 1:01 PM (106.254.xxx.35) - 삭제된댓글

    동일 가격 동일 조건이면 1부동산에서 거래하는 게 맞아요.
    1부동산에서 민사소송걸면 님이 100%패소해서 1부동산에다 중개 수수료 지불해야합니다.
    조건이 달랐다면 님이 일부패소할 확률이 높구요.
    애시당초에 2부동산에서 물건 보여줄때 1부동산에서 봤다고 하셨어야했어요.
    1부동산이 전화로만 섭섭하다고 할 정도면 매너 있는 부동산이에요.

    법대로 하는 곳도 많아요.

  • 13. ...
    '18.3.19 1:01 PM (222.239.xxx.231)

    반대의 경우도 문제될까요
    일년전쯤 한 부동산에만 집 내놨는데
    그 부동산에서 나중에는 네이버에도 올리고
    거래관련 통화도 몇번 했는데
    (내가 그집에만 내놓고 순진해보였는지 가격깎아서 성사시키려했는데 안 따라주니 짜증내고 함부로 말하는 느낌)
    가격변동과 여러이유로 성사 안 되었고
    나중에 다시 내 놓겠다 했는데
    지금 다시 그 부동산에는 의뢰 안하고
    다른 부동산에 의뢰하고 성사 된다면
    의뢰자가 잘못하는건가요

  • 14. ,,,,,
    '18.3.19 1:02 PM (106.254.xxx.35) - 삭제된댓글

    정말로 몰라서 그랬다고 사과하고, 다음번에 거래하겠다고 하세요.

  • 15. ,,,,,
    '18.3.19 1:03 PM (106.254.xxx.35) - 삭제된댓글

    '18.3.19 1:01 PM (222.239.xxx.231) 님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 16. ..
    '18.3.19 2:05 PM (211.172.xxx.154)

    뭘 위반했단 건지? 뭐 이런 ...

  • 17. ....
    '18.3.19 9:04 PM (1.227.xxx.149) - 삭제된댓글

    윗님의 논리대로라면 1부동산에서 본 매물의 주인을 직접만나 1부동산을 배제시키고 직거래해도 아무 문제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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