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인테리어 하고 나니 좀 더 신경쓸걸 후회가 되요

1ㅇㅇ 조회수 : 4,496
작성일 : 2018-03-17 11:46:51

갑자기 이사 결정돼서 1개월만에 인테리어 알아보고 업체 선정하고 디자인 정하고 하다보니

나름대로 그 시간동안 고민 많이 하고

블로그들 검색 해보고 디자인을 결정했지만


한정된 예산때문에 최소한으로 할려고 해서 그랬는지

막상 인테리어가 거의 다된 집을 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너무 심플하고 뭔가 문색이라던지, 벽지 무늬에서 아쉬운 느낌.


좀 포인트 한군데씩 줄걸.

색상을 좀 더 고민해보고 정할걸.

조명을 더 이쁜걸로 할걸.


더 많이 검색해보고 결정할걸.

ㅜㅜ


좀 오래동안 고민해보면 나았겠죠?

아니면 원래 후회가 남을까요?


IP : 203.234.xxx.4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3.17 11:51 AM (39.121.xxx.103)

    예산에 따라 달라지는거 큰지라...
    더 신경썼다면 지금 예산으로 어려웠을거라 생각하심이 맘 편할거에요.
    또 그리 했어도 후회는 남아요.
    저도 경험자여서^^

  • 2.
    '18.3.17 11:53 AM (117.123.xxx.53)

    한정된 예산이 아니엇어도
    후회는 남아요
    평당150들엿어도 후회합디다

  • 3. ㅇㅇ
    '18.3.17 11:59 AM (210.113.xxx.121)

    괜찮아요 심플한 거 했다면 가구나 소품으로 포인트 주기 좋아요 액자나 플로어스탠드, 소형가구 이케아 등에 예쁜 거 많으니 포인트 줘 보세요

  • 4.
    '18.3.17 11:59 AM (175.223.xxx.233)

    좋게 하려고 하면 끝도 없지요. 평당 500을 들인들 완벽한 만족이 있을까요?
    베이직하게 하셨다면 나중에 센스 발휘해서 소품이나 그림 등으로 포인트를 줄 수 있어요.
    너무 튀게 했다가 질리거나 다른 가구들과 안 어울리면 그거 바꾸는게 더 힘들어요.

  • 5. 1ㅇㅇ
    '18.3.17 12:03 PM (203.234.xxx.4)

    아이고 좋은 댓글들 감사합니다. 아직 인테리어가 완료는 안되서 지금 다른것들 좀 바꿔달라고 해야하나 고민이었는데 댓글들 보니 소품으로 포인트를 주는게 더 낫겠다 싶네요..

  • 6. ....
    '18.3.17 12:04 PM (39.121.xxx.103)

    소품으로 포인트주면...좀 조잡해보일 수있어요..소위 싼티..
    차라리 좋은 가구로 포인트 줘보세요...
    아니면 좋은 그림...

  • 7. 저도
    '18.3.17 12:11 PM (211.208.xxx.110)

    1월 공사하고 2월에 이사왔는데 공감해요. 하지만 윗분 어느님 말씀처럼 심플한 바탕에 고급 가구가 너 낫다고 생각해요. 인테리어 천은 이것저것도 없이 쉽게 깨지는 돈이지만 가구 좋은거 천만원어치면 돈 값합니다.

  • 8. 좋은그림은
    '18.3.17 1:21 PM (180.66.xxx.161)

    어디에서 사나요? 아트프린트라고 그림닷컴 같은 곳에서 파는 그림들 실제로 보면 조잡하지않을까..싼 값도 아닌데..고민만 하네요.
    대가들의 작품을 이십여만원에 사면서 두껍게 칠한 유화느낌 같은거 기대하면 안되겠죠...?ㅜㅜ

  • 9. 친구가 필요해
    '18.3.17 1:23 PM (121.166.xxx.205)

    가구까지 다 들여놓으셨닌요? 우리집도 첨에 보러오라고 했을때 넘 허옇기만 하고 돈 들인 티 하나도 없어서 실망했었어요. 그런데 가구 들여놓고 그림과 식물과 꽃으로 장식하니까 넘 좋아보여요. 지금 수리후 4년차인데 뭐 하나 흠난것 없고 새집같아요.(비싼 수리비는 모두 목공, 설비, 샤시, 확장값이었다고 스스로 위로합니다ㅜㅜ)

  • 10. ...
    '18.3.17 1:26 PM (39.7.xxx.223)

    평당200 조금 넘게 줬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업체 디자이너분이 권하는 포인트 컬러나 벽지를 어둡고 튄다고 생각해 그냥 제 생각대로 화이트 그레이톤으로만 맞췄더니 너무 무난해요 다시 하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11. 1ㅇㅇ
    '18.3.17 2:13 PM (203.234.xxx.4)

    아 친구가 필요해님 저도 그렇게 위로 하고 있었어요 ㅎㅎ 아직 가구 들여놓기 전이긴 해요^^ 지금 도어를 시트지로 색을 바꿔야 하나 고민했던 것도 좀 수그라드네요. 시트지로 하는건 살면서도 할수 있으니 나중에 고민해보려구요 감사합니다~~

  • 12. 원글님
    '18.3.17 2:20 PM (218.48.xxx.69)

    문은 어떤 색으로 하셨는데 후회중이신지요?
    저도 상담중인데 바닥이 붉은 월넛색이라 (이건 넘 비싸서 안 바꾸려고요)
    문, 몰딩, 붙밖이장, 걸레받이, 부엌가구 모두 크림 화이트로 래핑하기로 했는데 너무 화이트/화이트 하나 싶어서 문색을 바꿀까 고민중이에요.

  • 13. 원글님
    '18.3.17 2:25 PM (218.48.xxx.69)

    그런데 마루색깔 때문에 색상 선택에 한계가 있어요.

  • 14. redan
    '18.3.17 4:45 PM (175.223.xxx.40)

    그렇게 몇번 하다보면 맘에들게 되는거같아요. 보는 안목이 생긴다고 해야하나.. 그리고 유행은 또 바뀌니까 완벽한 인테리어도 사실 유통기한처럼 유효한 기간이 있지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90261 호헌철폐 국개타도~입에 쩍쩍 붙네요 국개의원 2018/03/19 964
790260 “mb 아들 전세 자금도 불법자금으로” 5 ... 2018/03/19 2,039
790259 서민정 부부 너무 보기 좋지 않아요? 64 이방인 2018/03/19 23,384
790258 안나경 머리 싹뚝 17 2018/03/19 7,004
790257 01* 사용자 6 2g폰 2018/03/19 1,520
790256 MBC 박성제 보도부국장 페북 - '우연의 일치'일뿐 오해 없길.. 8 ar 2018/03/19 3,155
790255 시간제 가사도우미를 구하려고 했는데 17 당분간만 2018/03/19 4,571
790254 남자허리 36인치 벨트 어디서 무슨사이즈에 사야되나요 1 ... 2018/03/19 5,411
790253 MB는 감방으로 보내지말고 대신... 8 .... 2018/03/19 2,206
790252 청와대 "여론의 지지 받고있다" 자신감 67 가즈아 2018/03/19 5,894
790251 국산 청소기 중에서는 어떤 제품이 제일 좋은가요? 4 .. 2018/03/19 2,069
790250 초4 딸아이 겨드랑이냄새 어떻게 잡아줄까요? 20 고민 2018/03/19 7,013
790249 같은사람인데 카톡이름이 달라요 왜? 8 퍼플레인 2018/03/19 3,002
790248 시아버지 생신,저희집에서 하는것이 나을 지,시댁에서 하는것이 나.. 8 ^^? 2018/03/19 2,700
790247 Mbc뉴스..단역배우 자매 억울한 죽음. 10 .. 2018/03/19 2,607
790246 아래에 친정엄마 글보다가 궁금해서 질문해요 1 묻어서 질문.. 2018/03/19 1,295
790245 제가 멀미를 합니다 19 2018/03/19 3,358
790244 다이어트한약 vs 식욕억제제 19 궁금해요 2018/03/19 5,558
790243 이명박의 "슬기로운 감방생활" 상상해보는데요... 8 감방생활 최.. 2018/03/19 1,634
790242 조선 시대 무고죄 처벌... 2018/03/19 1,333
790241 중고나라에 별 사람 다 있네요. 36 .. 2018/03/19 8,224
790240 뉴스룸 한민용 기자는 비련의 여주인공 같네요 9 ... 2018/03/19 3,239
790239 수학 과외 주 2회 또는 3회 6 소피 2018/03/19 3,780
790238 이불을 얼굴까지 덮고 주무시나요~ 10 소소한궁금증.. 2018/03/19 3,549
790237 낼필러맞으러갈껀데요~ 2 ^^ 2018/03/19 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