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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성관계도 업무상 위력 적용된다네요

ㅇㅇ 조회수 : 5,911
작성일 : 2018-03-16 09:56:02
합의 후 성관계도 ‘업무상 위력’ 적용” 
출처 : 서울신문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Gd32qm1I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에도 ‘업무상 위력’이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무게를 싣는 취지의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안희정 사건 터지고 맨 처음 반응이 합의했다 였었죠
검찰 수사 지켜봐야 할 듯
IP : 121.124.xxx.79
6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눈팅코팅
    '18.3.16 9:58 AM (125.187.xxx.58)

    이것은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해석입니다.

    여론에 떠밀려서 법의 근간을 해쳐서는 안될 일입니다.

    개인간의 합의는 법에 위법으로 명시되지 않는 이상은 우선적으로 인정받는 사항입니다.

  • 2. ...
    '18.3.16 9:58 AM (1.248.xxx.74)

    말도 안 되는 해석

  • 3. ....
    '18.3.16 9:59 AM (58.234.xxx.92)

    이건 좀 아닌데...

  • 4. 눈팅코팅
    '18.3.16 10:00 AM (125.187.xxx.58)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상하관계인이 중고차 거래를 한다고 쳐봐요.
    분명하게 합의하고 매매를 해도 나중에 주장하기를 상사가 강압적으로 팔라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
    아무 증거도 없이 그 상사는 금전을 강탈한 사람이 되는겁니다.

  • 5.
    '18.3.16 10:00 AM (175.192.xxx.232)

    원래 그래요.
    이제야 알려진 거지만.
    직장 내 성관계는 합의가 있다 해도 업무상 위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작부터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이 없는 법을 들고 나오는게 아니고요.
    이 땅의 남자들과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있나 마나한 법이었지요.
    나라가 바뀌다 보니 이제야 자리 잡아가는 중입니다.

  • 6. 눈팅코팅
    '18.3.16 10:04 AM (125.187.xxx.58)

    직장 내 성관계는 합의가 있다 해도 업무상 위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작부터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
    이 말이 매우 부정확한 이유를 말씀드리죠.
    위 문장에 '성관계' 대신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성립되는 것이에요.
    만일 위 문장이 맞다면 직장내 사람들 끼리는 중고거래 조차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 7. 뭐 이런
    '18.3.16 10:04 AM (117.111.xxx.20) - 삭제된댓글

    개 같은 법해석이 있습니까??
    그럼 불륜 저지르고 업무상위력에 의한 것이었다고
    둘러대면 손해배상청구고 뭐고 할 수 없는 거네요.
    오히려 위자료 줘야 할판이네.
    앞으로 직장내 상간년들 날개달아주는 해석이네요

  • 8.
    '18.3.16 10:05 AM (221.146.xxx.73)

    합의와 위력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말도 안되네요

  • 9.
    '18.3.16 10:05 AM (117.123.xxx.53)

    법을 이상하게 해석하네요

  • 10.
    '18.3.16 10:06 AM (175.223.xxx.25)

    전 어느정도 이해가는데..
    절대적인 존재가 성관계 요구시 응하지 않을경우 후폭풍이 두려워 응했는데..
    그게 무조건 합의라고 볼수있는건지.

  • 11.
    '18.3.16 10:07 AM (221.146.xxx.73)

    드러난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해야지 법원이 고소인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봐야됩니까?

  • 12. 눈팅코팅
    '18.3.16 10:08 AM (125.187.xxx.58)

    절대적인 존재가 성관계 요구시 응하지 않을경우 후폭풍이 두려워 응했는데..
    그게 무조건 합의라고 볼수있는건지.
    -----
    이런 상황이라면 정황이든 증언이든
    후폭풍을 예측할 수 있다는 입증을 피해자측이 해야합니다.
    합의는 증명되었는데 암묵적 위력을 입증못하면 피해자가 져요.

  • 13. ....
    '18.3.16 10:09 AM (115.140.xxx.147)

    직장내 상간녀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해석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의 남녀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는 해석이죠.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만한 위치의 사람은 아랫사람과는 성관계를 하면 안됩니다.

  • 14. ....
    '18.3.16 10:12 AM (115.140.xxx.147)

    형법 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5.
    '18.3.16 10:12 AM (175.192.xxx.232) - 삭제된댓글

    위계에 의한 성폭행이라는 법적 용어가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직장에서 업무상 보직상 상하 관계이면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는 위치라는게 중시됩니다.
    안 지사는 이 부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 지사 쪽에서는 불륜쪽으로 여론을 돌리려고 할 것으로 보이구요.
    그래야 위계에 의한 성폭행으로 구속 되는 것을 피하고 정치적인 재기를 노려 볼 수 있으니까요.

  • 16. 점넷님
    '18.3.16 10:13 A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괘변 늘어놓지 마세요..
    결국 상간녀들이 엄부상위력에의해 어쩔수없이 만났다 하면 어쩔겁니까?..
    이런식으로 미투의본질을 흐리니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 17. 민주당노답
    '18.3.16 10:16 AM (110.11.xxx.43) - 삭제된댓글

    여기 댓글 왜이래.. 상간녀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나.. 본인이 얼마나 매력이 없으면..

  • 18. 눈팅코팅
    '18.3.16 10:16 AM (125.187.xxx.58)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
    이걸 피해자가 주변의 증언 등의 협조로 입증해야 하는거구요
    보통은 합의의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위계 또는 위력은 없었다고 봅니다.

  • 19. 눈팅코팅
    '18.3.16 10:17 AM (125.187.xxx.58)

    저는 안희정은 매우 나쁜 사람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합의가 있었다면 그건 인정받아야 한다고 믿어요.. 그게 법의 정신이에요.

  • 20.
    '18.3.16 10:17 AM (175.192.xxx.232)

    점넷님 설명이 맞아요.

    펌)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는 이번 사건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직장 동료 관계나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선후배 관계가 아니라,
    부하 직원과 그 직속 상사 사이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직속 상사는 물리력이나 속임수를 굳이 동원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상하관계와 그에 따른 권력을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이익과 불이익을 직접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직장 동료나 서로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직장 선후배 사이와는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부하 직원은 직속 상사인 도지사의 일신전속적 사무만을 담당하는 수행비서였고,
    수행비서 업무를 맡길지 말지, 계속 시킬지 말지는 순전히 도지사의 마음에 달려 있었던 상황이니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실제로 피해자의 보직이 도지사의 뜻에 따라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변경되었고 다른 사람이 수행비서로 임명됨)

    빌 클린턴과 모니카 르윈스키의 경우는 르윈스키가 클린턴을 사랑했다고 했으니
    성폭행 사건으로 취급되지는 않았으나, 이번 경우는 도지사의 말을 거부하기가 극히 어려운 위치에 있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가 성폭행이라고 했으니 그냥 성폭행으로 수사가 진행 될 것입니다.

  • 21. 뱃살겅쥬
    '18.3.16 10:18 AM (210.94.xxx.89)

    그게 합의 자체를 위력에 의한 합의..로 보는 것 같은데..
    - 내가 말해놓고도 이게 뭔말인가 싶네 ㅡㅡ
    차라리 위에 예를 든 것 처럼 중고차거래 계약서 도장이면 눈치보여 도장 찍었다..지만.
    위력으로 성관계가 있었다..
    위력으로 성관계 '합의'가 있었다..

    이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내가 살아온, 생각해온 기준과 사고 방식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 걸 입에 올리면 2차가해자로 몰리는 분위기도 없진 않음.

    안희정이 정치적으로 끝난 건 이견없지만

  • 22. 눈팅코팅
    '18.3.16 10:19 AM (125.187.xxx.58)

    윗님.. 말씀이 죄다 맞아요.

    단 그것은 '합의' 의 명확한 증거나 증빙이 없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합의가 있었다면 그건 합의를 이미 한거에요.

  • 23. ..
    '18.3.16 10:20 AM (115.140.xxx.190)

    커리어, 업무상 불이익 등을 받을까봐 의사표현이 제한 적일 수 있다는 해석인것같아요. 사실 저도 법조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 듣고 상사랑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면?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실제로 상사랑 불륜이였던 사람을 알아서..

  • 24. 눈팅코팅
    '18.3.16 10:21 AM (125.187.xxx.58)

    납치나 폭행은 그 자체로 어떤 경우라도 범죄라서
    합의나 동의를 했다 쳐도 예외없이 범죄입니다.

    그러나 성관계는 아닙니다.
    합의나 동의가 존재했다면 그 합의가 협박이나 위계에 의해
    강압적으로 합의나 동의했다는 증명을 피해자가 해야만 합니다.

  • 25.
    '18.3.16 10:22 AM (175.192.xxx.232)

    눈팅코팅님이 무슨 생각 이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안희정 건은 위계에 의한 성폭행의 범주 안에 드는 거로 보이는 거라서 저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 주변인의 협조로 입증한다기 보다,
    안 지사 쪽이 적극 해명 해야 그나마 법적 처벌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을텐데(르윈스키 클린턴 케이스)
    제2, 제3의 피해자 증언이 나오면 그나마도 쉽지 않겠지요.

  • 26. ,,,,
    '18.3.16 10:24 AM (183.2.xxx.104)

    그 합의라는 것이 두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합의인가,

    형식적으로 합의인 듯 하지만 자유의사에 반하는 것인가,

    자유의사에 반하게 한 요인은 무엇인가

    따지겠다는 것 같습니다.

  • 27. ...
    '18.3.16 10:25 AM (175.223.xxx.108)

    이런식이면 펜스룰에 대해서도 뭐라 못합니다

  • 28. ..
    '18.3.16 10:25 AM (59.6.xxx.219) - 삭제된댓글

    성관계시 각서도 소용 없겠네요ㅎ

  • 29. ㄷㄴㅂㅈㅅ
    '18.3.16 10:27 AM (220.72.xxx.131)

    이제 탐나는 상사랑 섹스하고
    미투 당하고 싶지 않으면 결혼or금전합의 흥정가능?
    사내는 이제 같은 직급끼리만 연애?
    그러다 누가 먼저 승진하면? ㅋ
    사귀다가 누가 환승하면 미투주장 가능?

  • 30. ...
    '18.3.16 10:30 AM (119.64.xxx.92) - 삭제된댓글

    직장내 상간년들 날개달아주는 해석이 아니고
    직장내 상간놈들 개짓거리 못하게 하는 해석이죠.
    마누라 무서워 상간녀 무서워 뻘짓거리 못할테니까.
    상간놈을 양쪽에서 패면 되지, 남편 잡을 생각은 안하고
    상간녀만 잡을 생각하니 별 걱정들을 다하네요.

    업무상 상하관계 있는사람들과 어떤 개인적인 관계도 맺지 않으면 된다니까요.
    연인관계든 금전관계든.
    섹스가 하지 말고, 돈 빌리지도 말고, 차 팔지도 말고.
    뭐가 걱정임?

  • 31. ...
    '18.3.16 10:31 AM (119.64.xxx.92)

    직장내 상간년들 날개달아주는 해석이 아니고
    직장내 상간놈들 개짓거리 못하게 하는 해석이죠.
    마누라 무서워 상간녀 무서워 뻘짓거리 못할테니까.
    상간놈을 양쪽에서 패면 되지, 남편 잡을 생각은 안하고
    상간녀만 잡을 생각하니 별 걱정들을 다하네요.

    업무상 상하관계 있는사람들과 어떤 개인적인 관계도 맺지 않으면 된다니까요.
    연인관계든 금전관계든.
    섹스도 하지 말고, 돈 빌리지도 말고, 차 팔지도 말고.
    뭐가 걱정임?

  • 32. ㅈㄴㅂ
    '18.3.16 10:31 AM (220.72.xxx.131)

    거래처 직급에도 적용할 수 있고
    일단 사회적으로 상대가 나보다 위인 조건이면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전직 국회의원은 일개 연약한 기자지망생보다
    위력이 있다고욧! 라든가.

  • 33. ...
    '18.3.16 10:32 AM (119.64.xxx.92)

    사귀고 싶으면 공식적으로 연인관계 공개하고 사귀면 되죠.
    그런건 안걸려요.
    유부남 아니라면 뭐가 무서워서 비밀리에?

  • 34. 눈팅코팅
    '18.3.16 10:32 AM (125.187.xxx.58)

    이건 그냥 법의 대원칙입니다.

    자유계약의 원칙이에요.

    계약서 같은걸로 합의 동의를 입증하면 자유의지로 정상 거래로 보는거구요

    만일 강압이나 위계, 기망 등이 있었다면 그것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구제받는 시스템입니다.

  • 35. ㅈㅅㄴㅂㄷ
    '18.3.16 10:33 AM (220.72.xxx.131)

    이제 실땅님~ 드라마 안나오겠네

  • 36. 눈팅코팅
    '18.3.16 10:35 AM (125.187.xxx.58)

    하이고

    연애하고 사위삼고 싶은 멋진 총각 상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걸 무조건 위력 위계로 본다면 여자들한테 더 큰 손해입니다.

    아름다운 직장내 연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지 말아주세요.

  • 37. ...
    '18.3.16 10:37 AM (119.64.xxx.92)

    자기 부하여직원과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사귀다가 다른 여직원으로 갈아타는
    남자가 사실 정상이겠어요? 미혼이라도.
    이여자 저여자 후리고 다니는 놈들이나 무섭겠지. 별걱정들을 다.

  • 38. ....
    '18.3.16 10:38 AM (175.223.xxx.226)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죠.

  • 39. .........
    '18.3.16 10:39 AM (115.140.xxx.147)

    아름다운 직장내 연애인지 아닌지는 면밀히 보면 다 나와요.
    연인관계에서나 있을법한 선물이나 기념일을 챙기거나 상대측 친구들을 만나거나
    르윈스키처럼 사랑에 빠졌을 때 나오는 행동 정도는 다 확인 가능합니다.
    그 정도 면밀한 검토없이 모든 합의된 성관계를 위력위계에 의한 걸로 보지는 않을테니 걱정은 안하셔도 될 듯요.,

  • 40. 눈팅코팅
    '18.3.16 10:41 AM (125.187.xxx.58)

    이여자 저여자 후리고 다니는 놈들이

    도덕적으로 후지고 천박할 지언정
    죄다 강간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믿으시나요??

  • 41. ㅇㅇ
    '18.3.16 10:43 AM (1.245.xxx.179)

    이런 법이 널리 퍼져
    유부남 직장 상사 상하관계
    깨끗해졌으면 좋겠네요

  • 42. ...
    '18.3.16 10:43 AM (119.64.xxx.92)

    고소한다고 다 처벌받는거 아니에요.
    고소감이 될수 있으니까 조심하란 얘기.
    남자들 좃 관리 잘하라는게 미투의 핵심이죠.

  • 43. 눈팅코팅
    '18.3.16 10:45 AM (125.187.xxx.58)

    윗님 성폭력 언어로 고발하겠습니다.

  • 44. 눈팅코팅
    '18.3.16 10:45 AM (125.187.xxx.58)

    ...
    '18.3.16 10:43 AM (119.64.xxx.92)
    고소한다고 다 처벌받는거 아니에요.
    고소감이 될수 있으니까 조심하란 얘기.
    남자들 좃 관리 잘하라는게 미투의 핵심이죠.
    --------
    성폭력 언어로 고발합니다.

  • 45.
    '18.3.16 10:45 AM (221.146.xxx.73)

    여자가 아름다운 연애 아니면 성폭행인 줄 아나본데 순간의 유혹에 흔들려서 또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성관계하는 여자들도 분명있어요

  • 46. 진정한 뻘짓으로 인정
    '18.3.16 10:46 AM (112.161.xxx.40) - 삭제된댓글

    시작부터 꼬이더니 결국 이상한 방향으로 물꼬를 트네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검찰, 알고는 있는 거지?

  • 47. ㅈㄴㅂ
    '18.3.16 10:48 AM (220.72.xxx.131)

    당시 연애였더라도
    안좋은 이별을 했다면 위력에 의한 강간 주장 가능.
    이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요?
    능력 있는 건 다 남자라 역시 상사도 다 남잔가 보지요?

  • 48.
    '18.3.16 10:51 AM (221.146.xxx.73)

    성관계 후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상대방 협박도 가능하겠네요

  • 49. 펜스룰이 답이다.
    '18.3.16 10:52 AM (220.72.xxx.131)

    할리퀸 오피스 러브 시리즈 이제 안녕~~

  • 50. ...
    '18.3.16 10:55 AM (119.64.xxx.92)

    목적 의식을 가지고 성관계하는 여자들과 성관계하다가는 큰코 다친다고요.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고소할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직장내 성관계는 다들 조심하라는건데 뭘 계속 이런 여자가 있네 없네.

  • 51. 글게..
    '18.3.16 11:18 AM (211.55.xxx.139)

    안하면 고소당할 일도 없는데..

    그동안 부하여직원 위력으로 가지고 놀던 사귀던 여차하면 꽃뱀으로 몰아버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랬다간 콩밥 먹는다니 다들 난리 ~~

  • 52. ..
    '18.3.16 11:25 AM (180.228.xxx.85)

    근대 합의를 어케해요 합의서를 쓰나요? 어차피 상사랑 불륜도 아닌데 합의서같은 증거도 없이 했다는건 정황상 약간이라도 강압적인 분위기로 하게 된다는 그런걸로 해석되네요

  • 53. 이게 왜 문제?
    '18.3.16 11:52 AM (175.197.xxx.98)

    직장에서 힘들면 그만두면 간단한 문젠데 왜 사람들이 그만두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발생할까요????
    그만큼 누구에게는 직장을 그만두는게 쉽지 않기 떄문일 것입니다.

    그런만큼 직장생활에서 상사의 위력?은 권력자가 권력을 휘드르는 구조로 흘러가기 쉬운게 대다수일거라 추측해봅니다.

    안희정도 마찬가지로 그런권력을 통해 여성들을 농락?했을거구요. 벌써 2명이 법원에 고소했고 나머지 1명은 생각중이라는데 이정도면 상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대선후보고 해당지역 도지사면 권력이 엄청났을테고, 당연히 거절하는게 쉽지 않았을거라 생각해봅니다.

    김지은씨 부디 힘내시고,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법이 널리 퍼져 유부남 직장 상사 상하관계 깨끗해졌으면 좋겠네요 ----------- 222222

  • 54. 합의라면
    '18.3.16 11:56 AM (125.176.xxx.253)

    만약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면.... (안지사가 먼저 제안을 했고, 비서가 수락을 했다는 뜻인데.)
    "오늘 밤 나랑 같이 있어주지 않겠느냐?" 물었다 해도
    저라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 가보겠습니다" 하며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yes" 했다면, 여자도 적극적인 부인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 55. ㅠㅠ
    '18.3.16 1:10 PM (117.111.xxx.40) - 삭제된댓글

    바로 그 성관계 당시에 동의했더라도 그 이전에 성관계 관련 위력을 행사했다면 성립했다는 이야기겠죠 위력자체는 성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주변인 진술 양당사자가 낸 카톡 문자등 자료 여러가지 객관적 정황에 의해 판단하겠죠
    우리로써는 그 자로를 못보았으니 알수 없고요
    위력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경우는 미성년자 장애인 업무상위력 세가지 인데 기준은 당연히 다르죠
    사실상 성인여성에 대해서는 업무상 간음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추행이나 강간(폭행 협박) 준강간(여자 술취한 경우)차라리 많죠

  • 56. 간단
    '18.3.16 1:14 PM (110.70.xxx.228)

    해석이 그렇다고는 해도 여기의 포인트는 유부남이죠.
    총삭상사와 공개연애하는데 성폭력이라면 그년이 미친년이죠.
    가정있는 유부남과 사랑으로 연애를 안하면 됩니다.
    간통죄 없어지니 별 잡소리를 다듣겠네요.
    연애? 놀고있다 너 불륜이거든? 예전같으면 쇠고랑 찼을 인간이 뻔뻔하기도 하네.

  • 57. 널리 알려진 사례
    '18.3.16 1:44 PM (112.91.xxx.251)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남자가 여자에게 여관 가서 섹스하자고 함. 그 후 주먹질도 없고 칼질도 없이 밀침도 없이 남녀가 여관 가서 섹스.


    편의점 앞 합의는 그 장면만 놓고 보면 합의같이 보임.

    그러나 남자 유죄.

    편의점 앞 의자에 둘이 앉기 전에 남자가 식칼 보여줬음. 편의점 앞에 둘이 앉아 있을 때도 남자는 그 식칼 소지.

  • 58. ㅅㅅ
    '18.3.16 2:05 PM (211.246.xxx.101)

    그러니까 님들은 합의만 하면 상사가 부하직원 건드려도 괜찮다.....

    댁에 있는 자녀들에게 똑같이 교육하십시오
    상사가 합의만 하면 아랫사람 마음껏 건드려도 된다고
    그게 갑이라고...

  • 59. ffff
    '18.3.16 2:18 PM (211.196.xxx.207)

    위력으로 성관계 했다면 했다지 위력에 의한 합의가 뭐냐고요. 이게 무슨 코걸이야?

  • 60. ...
    '18.3.16 2:20 PM (14.32.xxx.13)

    합의 라는 의미에 좀 더 법적 설명이 필요할것 같아요.
    단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선을 합의로 본것인지
    적극적 동참의사까지를 합의로 보는것인지

  • 61. 눈팅코팅
    '18.3.16 3:10 PM (125.187.xxx.58)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고 민사로 배상할 패륜은 별개로 하고요...

    일단 자의적 합의가 있다면 그건 강압이나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 62. 뱃살겅쥬
    '18.3.16 5:50 PM (210.94.xxx.89)

    응?? 미투의 핵심이 남자들 ㅈ 관리 잘하라??

    그게 아니죠.
    젠더 상관없이 조직에서 업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력과 갑질을 근절하라..인거고,
    그 중 상대적으로 드러나기 힘들었던 성폭력로 수면위로 끌어올리자는 거죠.

    무슨 남자 ㅈ 타령임까

  • 63. ...
    '18.3.16 7:22 PM (119.64.xxx.92) - 삭제된댓글

    미투가 젠더 상관없이 조직에서 업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력과 갑질을 근절하라..라는게 요즘 많이하는 착각이에요.

    애초에 미투 시작은 여성이라는것 자체가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소수자인것이고
    (미국 대통령이 흑인이더라도 흑인이 소수자인것에는 변함없는것처럼)
    남성중심사회에서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는것조차 어려웠기때문에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운동이 바로 미투에요.
    일반적인 폭력과 갑질근절은 미투의 핵심이 아님.
    권력형 성폭력만 미투에 해당하는걸로 착각하는 사람들 요즘 많더라구요.
    일반적인 성폭력 다 해당됩니다.

  • 64. ...
    '18.3.16 7:26 PM (119.64.xxx.92) - 삭제된댓글

    미투가 젠더 상관없이 조직에서 업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력과 갑질을 근절하라..라는게 요즘 많이하는 착각이에요.

    애초에 미투 시작은 여성이라는것 자체가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소수자인것이고
    (미국 대통령이 흑인이더라도 흑인이 소수자인것에는 변함없는것처럼)
    남성중심사회에서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는것조차 어려웠기때문에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운동이 바로 미투에요.
    일반적인 폭력과 갑질근절은 미투의 핵심이 아님.
    권력형 성폭력만 미투에 해당하는걸로 착각하는 사람들 요즘 많더라구요.
    일반적인 성폭력 다 해당됩니다.

  • 65. ...
    '18.3.16 7:27 PM (119.64.xxx.92)

    미투가 젠더 상관없이 조직에서 업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력과 갑질을 근절하라..라는게 요즘 많이하는 착각이에요.

    애초에 미투 시작은 여성이라는것 자체가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소수자인것이고
    남성중심사회에서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는것조차 어려웠기때문에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운동이 바로 미투에요.
    일반적인 폭력과 갑질근절은 미투의 핵심이 아님.
    권력형 성폭력만 미투에 해당하는걸로 착각하는 사람들 요즘 많더라구요.
    일반적인 성폭력 다 해당됩니다.

  • 66. 법이 그렇습니다.
    '18.3.16 8:21 PM (151.231.xxx.20) - 삭제된댓글

    뉴스공장에서 이정렬 판사가 잘 설명해줬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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