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금이 문제가 되서 다시 올립니다.
아래에 학원 원장이 급여에서 꼬박꼬박 3.3을 뗀 이후 지급했습니다.
퇴사후 논쟁이 있어서 학원 담당 세무사에 알아보니 제 세금은 3.3으로 계산했다고 했고 그렇게 신고했다고 햇구요
근데 5월에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하니 그학원은 누락되어 있어서 환급을 못받았어요.
문제가 커지는 것 같아 가만 있었는데 내돈이 넘 아깝고 기한후 신고 내일이라도 할건데요
세무사가 세금 처리 다했다고 했는데도 세무서에 신고가 안될 수도 있나요?
혹시 일용직으로 신고된 건 아닐까요?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제가 세무서에서 알아봤을때 그학원 근무한 적 없는걸로 나오지 않겠죠?
아예 신고를 안했나보네요.
일용직 신고로 되어 있는지는 5월에 안나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