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항상 3.3% 세금을 뗀 후 받았구요.
작년에 5월 세금 신고하러 가니 제 세금 납부가 전혀 되어 있지 않더군요.
내급여에서 세금을 제하고 줬을뿐 꿀꺽 했다는거죠
법에 걸리는 일이고 그쪽에 데미지 갈까봐 환급도
그러면 안될 것 같구요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나한테 위해를 한거고 일종의 사기이기도 한건데...뭐 그렇다고 혼내주고 싶다 그런건 아니지만
환급을 받아야 하니 세무서에 신고를 안할 수가 없네요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게 발각되면 학원측은 어떤 제제를 받게 되나요